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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2022

[일본] 식품첨가물 및 농약 성분의 규격 기준 개정사항 종합 공고

조회2029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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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주석산 칼슘 및 페로시안화칼륨 등, 성분 사용 기준 및 잔류기준치 개정

일본 후생노동성은 ‘L-주석산 칼슘’과 ‘페로시안화칼륨’의 식품첨가물 규격 기준 및 일부 농약 성분의 잔류기준치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의 개정 공고를 발표함


해당 공고는 공표일(2022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며, 잔류기준치의 변경 사항은 1년 경과 후 적용될 예정임. 공고를 통해 발표된 주요 개정 사항은 하기에 정리된 내용과 같으며, 농약 성분별 잔류기준치 변경 사항은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정리된 내용과 원문 공고를 통해 성분 기준의 변경 사항과 규정 시행일을 확인하고, 수출 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의 개정 공고 원문 : https://www.mhlw.go.jp/content/001005434.pdf


※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의 주요 내용

제1 개정 개요

1.  성령 관계 : L-주석산 칼슘을 성령(식품 위생법 시행 규칙) 별도 표 제1에 추가함


2.  규격 기준 공지

(1)  첨가물 관계

-  L-주석산 칼슘의 성분 규격 및 사용기준을 설정함

-  또한, 페로시안화칼륨에 대한 사용기준을 개정함


3.  잔류기준치 항목

: 이하의 품목에 대해 식품 내 잔류기준치를 설정 또는 개정함(별도 서류 참조)

농약 아피도피로펜, 동물용 의약품 암피실린, 농약 사이안트라닐리프롤,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사이플루트린, 농약 테트라닐리프롤,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첨가물 바시트라신, 농약 피콕시스트로빈, 동물용 의약품 페녹시메틸페니실린, 농약 플루페녹수론, 농약 펜시쿠론 및 동물용 의약품 루바베그론


4.  대상 외 물질 공지 : ‘농약 아브시스산’을 대상 외 물질에 추가함



제2 적용 기일

1.  성령 관계 : 공포일로부터 규정을 시행해야 함


2.  규격 기준 공지 : 고시일로부터 적용해야 함

단, 열거된 식품의 잔류기준치는 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할 것

: 아피도필로펜, 시안트라닐리플로르, 시푸르트린, 테트라닐리프로울, 피콕시스트 로빈, 풀페녹스론


3.  대상 외 물질 고시 : 고시일로부터 적용할 것


제3 운용상의 주의

1.  첨가물 관계

(1)  L-주석산칼슘 및 페로시안화칼륨의 사용에 있어서는 적절한 제조공정 관리를 시행하고 식품 내에서 목적으로 하는 효과를 얻는 데 필요한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L-주석산칼슘 및 페로시안화칼륨의 사용 기준에서 말하는 포도주란 「주세법(1956년 법률 제6호)」 제3조 제13호에서 규정하는 과실주 또는 같은 조 제14호에서 규정하는 단맛 과실주에 해당하며 포도를 주원료로 하는 것


2.  잔류기준치 관계

(1)  본 규정의 식품 표 안에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잔류기준치가 일률기준(0.01ppm)으로 적용됨. 단, 앰피실린, 바시트라신 및 페녹시메틸페니실린은 규격 기준고시 제1 식품의 부록 A 식품 일반 성분 규격의 1에서 규정하는 항생제에 해당하므로 잔류기준치 작성란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식품 및 표 중에 없는 식품에 함유되어서는 안 됨



출처

후생노동성(厚 生 労 働 省), 厚 生 労 働 省 大 臣 官 房生活衛生・食品安全審議官, 食品衛生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食品、添加物等の規格基準の一部を改正する件及び食品衛生法第13条第3項の規定により人の健康を損なうおそれのないことが明らかであるものとして厚生労働大臣が定める物質の一部を改正する件について,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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