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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2022

[호주] 면류 제품에 적용되는 수입 요구사항 발표 (2022년 11월 10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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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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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성분이 포함된 면류, 수입 전과 후 준수해야 하는 수입 요구사항 발표

호주 검역검사국(BICON(Australian Biosecurity Import Conditions))은 식물성 원료(plant-based)에서 유래된 면과 달걀 성분이 10% 미만 포함된 면류 제품에 적용되는 「수입 요구사항(Import requirement)」을 발표함. 해당 수입 요구사항의 대상 품목에는 파스타, 스파게티, 국수, 소매용 면류 포장 제품 및 인스턴트 면류 제품이 모두 포함되며, 2022년 11월 10일부터 발효됨


이번에 발표된 수입 요구사항은 대상 품목이 호주로 수입되기 이전 단계 및 수입 이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단계별 준수사항은 하기와 같음


※ 면류 제품에 대한 수입 요구사항(식물성 원료 유래 및 달걀 성분 함량 10% 미만의 면류 제품)

①  호주로 수입되기 이전 준수 사항

-  호주 농수산부(A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의 수입 허가는 요구되지 않음

-  달걀 또는 우유 함량이 10% 미만이라는 사실 및 눈에 보이는 달걀 성분이 없다는 사실, 제조업자의 이름과 주소 정보가 포함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상업적 관리 조건을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위탁물 식별 번호, 청구서 또는 운송장,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서류)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또는 패킹리스트(packing list)에 ‘상품 설명’ 및 ‘성분 목록’ 이 명시되어야 함

-  상품은 깨끗하고 오염된 씨앗, 흙, 동물 및 식물 잔해 또는 생물학적 위험 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을 보증해야 함


  호주로 수입된 이후 준수 사항

-  판매 가능한 면류 제품은 생물학적 위험 물질 확인을 위해 서류 검사 또는 무작위 채취검사 이후 즉각 출고되며 기타 포장 물품은 지정된 반입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에 불합격하면 물품을 폐기, 수출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음


다양한 면류 제품 수출 가능, 수입 요구사항과 필요 서류 준수사항 확인 필요 

한국은 호주로 국수, 파스타, 라면 등 다양한 면류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2,889만 달러 규모의 면류 제품이 호주로 수출된 바 있음


이번에 발표된 수입 요구사항에는 면류 제품에 대한 단계별 수입 요구사항과 함께 제출 서류인 상업 송장과 패킹리스트의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호주로 면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호주 검역검사국 (*)BICION을 통해 달걀 성분 함량에 따른 면류 제품의 수입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인증서 및 필요 서류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호주 검역검사국 BICION (Australian 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

  https://bicon.agriculture.gov.au/BiconWeb4.0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Noodles,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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