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태국 비관세 장벽 모니터링
조회704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최근 태국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반입 금지 과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 병해충 같은 치명적인 병충해가 태국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식물검역증명서가 없는 과일이나 채소류를 반입 시 식물 검역법 제8조 2항 제10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태국으로 반입 금지된 채소와 과일 목록에는 40 종 [*붙임1] 이상이 있다.
반입 금지 품목의 반입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소에서 수입허가, 식물검역증명서, 수입신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수입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bangkokbiznews.com/health/1037568)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2.10.28)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1]
반입 금지 품목 목록(식물검역증명서 필요)
1. 딸기 |
13. 복숭아 |
25. 카사바 |
37. 살구 |
2. 바나나 |
14. 구아바 |
26. 라즈베리 |
38. 용과 |
3. 커피 |
15. 텍타린 |
27. 용안 |
39. 넝쿨식물 |
4. 키위 |
16. 고추 |
28. 리치 |
40. 버섯 균 |
5. 코코아 |
17. 단감 |
29. 감귤류 |
41. 야자유 |
6. 옥수수 |
18. 자두 |
30. 파인애플 |
42. 공업용 흙 |
7. 밀 |
19. 가지 |
31. 배 |
43. 구아노 |
8. 람부탄 |
20. 토마토 |
32. 백향과 |
44. 담배풀 |
9. 차 |
21. 코코넛 |
33. 포도 |
|
10. 체리 |
22. 망고 |
34. 사탕수수 |
|
11. 멜론 |
23. 파파야 |
35. 아보카도 |
|
12. 석류 |
24. 감자 |
36. 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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