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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22

독일, 공급망 실사의무법 2023년 1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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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급망 실사의무법 20231월 발효

 

주요 내용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인권 존중 경영을 중점으로 한 공급망 실사의무

유럽연합(EU)측에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인권 관련 실사 의무 및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면서 유럽 지역에서는 관련 주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연장선으로 유럽 국가들도 개별적으로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

 

독일 연방 의회는 독일 기업의 통합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인권존중을 목적으로 독일 공급망 실사의무법(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Obligations in Supply Chains)을 제정했으며, 20217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은 20231월부터발효될 예정이며, 이는 처음으로 독일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인권 존중을 최선으로 경영하고,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법적 제재를 통하여 부과하는 셈으로 볼 수 있다.

 

법안 적용 대상 기업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은 독일에 중앙행정기구를 두고 있고, 주사업장이 독일이거나, 독일에 지사를 둔 기업(외국계 기업도 포함)의 경우이다. 기업의 분야는 제조업, 광업, 농업, 건설업 등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

 

이 중 20231월부터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은 위의 조건을 해당하며 최소 3,000명의 직원을 둔 기업에 적용된다. 그리고 2024년에는 점차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최소 1,000명 직원을 둔 기업까지도 포함될 예정이다.

 

실사의무의 내용

공급망 실사의무법에 지정된 핵심 의무는 글로벌 공급망 근로자의 인권 존중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 체계 및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 침해 위해 요소와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고자 할 책임이 기업에 부여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의 방편으로 예방 및 회복 조치와 피해사례 민원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한다. 또한, 회계연도 종류 후 4개월 안으로 공급망 실사 관련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일정 기간동안 공개해야 한다.

 

실사의무는 기업 자체 사업활동, 계약 파트너나 기타 (간접) 공급업체와 같은 1,2차 협력업체 등 기업의 공급망에서 인권 침해요소나 문제가 발견될 시 해결한 후에 독일 정부에 보고해야한다. 또한 독일 연방경제수출통제청은 기업의 공급망 관리와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를 감시할 자격이 있다.

 

이번 법안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11개의 인권 침해의 예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예로 강제노동, 아동 노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반 제재

만약 기업이 법적 실사의무를 행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업의 총매출이 4억유로 이상일 경우, 벌금은 총매출의 최대 2% 또는 최대 800만유로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만약 벌금이 특정 최소한의 기준까지 부과가 된 상태라면, 해당 기업은 최대 3년간 공적 조달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법안 발효에 앞선 독일 유통기업 Kaufland의 준비책 및 공급업체의 비판

이번 법안 발효에 앞서 독일 유통기업 Kaufland는 기업의 모든 공급업체에 공급망 실사의무에 관한 자체적인 특별 계약을 마련해 서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Kaufland 특별 계약의 내용은 독일 공급망 실사의무법 내용과 마찬가지로 Kaufland의 공급업체가 인권 존중 경영과 환경 보호의 기준을 준수했는 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Kaufland 측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여러 공급업체에 비판을 일으키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2023년부터 발효될 법령상 최소 3,000명의 직원을 둔 기업과 그 기업의 공급업체에 대해 적용이 되는 데 Kaufland 측은 법에 적용을 받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업체 전반적으로 계약 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공급업체 변호사 측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문제가 제기되므로 서약을 강요하는 Kaufland 측에 반발의 행위로 서약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더해 독일 식품산업연방협회 또한 Kaufland 측에 무리한 요구임을 나타낸 공식 의견을 취한 상태이다.

 

시사점

❍ EU 집행위의 공급망 인권 및 기업 사회적 책임 관련 법안 추진에 따라 독일과 같이 EU 내 타 국가들도 개별적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주 적용 대상이 되는 독일 내 한국 대중기업 혹은 독일 기업과 공급망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업체들 또한 글로벌 기준에 맞는 공급망 관리체계 설립 및 점검이 필요해보인다.

❍ 또한 이번 법령의 폭포효과로 인해 Kaufland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을 갖춘 대형 식품유통업체뿐만 아니라 Aldi, Lidl, Rewe 등과 같은 중소규모의 식품유통업체에도 동 법령의 영향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럽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수출업체는 바이어, 납품업체 등 공급망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입증할 수 있는 SMETA 인증, IFS 인증 등 관련 국제 인증획득하고,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22.12.7.)을 참고하여, 독일 공급망 실사의무법에 대한 직간접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Christoph Lixenfeld, German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Why Due Diligence is No reason to panic, SAP News Center, 2022-08-31, https://news.sap.com/2022/08/german-supply-chain-due-diligence-act-why-due-diligence-is-no-reason-to-panic/.

- SAP Ariba,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LkSG) The German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https://www.ariba.com/lksg(접속일자 2022-12-21).

- Von Hanno Bender, Kaufland will sich freizeichnen, Lebensmittel Zeitung, 2022-12-16, https://www.lebensmittelzeitung.net/politik/nachrichten/sorgfaltspflichten-kaufland-will-sich-freizeichnen-168695.

- CSR in Deutschland, Supply Chain Act, https://www.csr-in-deutschland.de/EN/Business-Human-Rights/Supply-Chain-Act/supply-chain-act.html(접속일자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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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독일 #법률 #공급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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