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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2023

라오스, 식품 수출을 위한 첫걸음. 라벨링과 수입절차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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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식품 수출을 위한 첫걸음. 라벨링과 수입절차 살펴보기

 

2023118, 하노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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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로 식품 수출을 위한 첫걸음. 라벨링과 수입절차 살펴보기

- 라오스 보건부는 현지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라오스어 라벨 스티커 부착 및 표시는 라오스 수입업자의 의무로 지정하고 있음. 수입되거나 현지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은 유통 전에 라오스어 혹은 라오스어와 영어로 라벨을 부착해야 함

- 라벨에는 제품명,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등록한 상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 원산지 국가, 가격, 중량, 성분, 사용법, 경고, 제조일 및 만료일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수입 전 식약처에 법인 등록 및 수입 허가 신청이 필요하며, 수입 전/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식약처에 제품 등록을 해야 함

 

식품 수입에 관한 일반 원칙

유통을 위한 식품 수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국내외 조직은 사업의 할당 및 위치에 따라 식품 의약품국 또는 도보건국에 등록해야 해야 함

식품 수입은 라오스의 법률, 규정 및 식품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이 안전하고 소비하기에 적합하도록 보장해야 함.

고위험 식품은 수입허가 전에 등록을 해야 하며, ·저 위험 식품은 수입 이후 등록 가능

 

수입 허가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식품 수입업자는 수입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소 5일 전까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식품 수입 허가 신청서, 제품 가격 명세서(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자유판매증명서, GHP, GMP, HACCP, ISO 22000 인증서 등 수출국 식품안전인증서 또는 수출국 식품안전관리기관의 기타 인증서 유효기간 3개월 이상(영문 및 원본) 사본, 수출국 식품안전관리청 또는 해당 배치에 대해 적어도 유효한 공인된 연구소의 연구 증명서(영문 및 원본, 수입자의 대리인에게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 기업등록증, 라오스어 라벨 또는 스티커 부착, 식품 샘플 등

 

수입허가서 발급

- 식품 수입 면허는 식품 의약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는 식품을 기반으로 이루어짐. 식품의약국 또는 지방 또는 시 식품의약국은 완전한 문서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수입업자에게 식품 수입 허가증을 발급함

- 수입허가증은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1회 사용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수입되지 않은 경우 1회 갱신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영업일 기준 30일임

- 식품 수입업자는 검문소에서 식품 및 의약품 검사관에게 수입 허가를 통보해야 함

 

라벨 필수 표기사항

- (a) 식품의 이름, (b) 성분 목록(중량, 유전자 변형 식물, 동물 표시, 첨가물, 방사선처리여부, 알레르기 유발) (c) 물을 제외한 내용량 및 중량 (d) 제조, 가공, 포장 또는 유통 시설의 이름과 주소 e) 유통기한 표시, 날짜 및 보관 지침 (f) 식품의 등록번호는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승인하고 유통기한이 있는 등록번호로 등록되어야 함. (g) 올바른 사용에 관한 지침 필요한 특정 식품의 경우 필수 요건을 포함하여 사용 지침을 통지해야 함

식품 라벨 표기 불가 사항

질병, 결함 또는 기타 신체 상태를 예방, 감소, 치료 또는 치유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의 효능에 대한 주장

모든 필수 영양소의 적절한 공급원을 제공하는 유효성 주장

일반 식품이 적절하게 제공할 수 없는 영양소의 균형을 암시하는 유효성 강조 표시

유사한 식품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소비자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효과적인 주장

허용되지 않았거나 식품에 포함되지 않은 첨가물 또는 영양소의 효능을 주장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성분 또는 그러한 육류나 라드의 제품 또는 첨가 알코올이 있지만 식품에 그러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 또는 반대로 쇠고기나 돼지고기 부위의 성분이나 그러한 육류나 라드 또는 첨가된 와인의 제품은 없지만 해당 식품에는 그러한 물질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자사 제품의 효과가 다른 유사한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주장,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

 

시사점

- 라오스의 경우 2023년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정부 부처들의 더욱 업격한 수입 절차 점검과 기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식품 수출입 시 필수 절차와 라벨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한 통관 및 수입 업무를 진행해야 함

 

출 처

- 라오스, 포장 식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 공지(보건부 공문) 번역본. * 번역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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