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음료 성분 등급 라벨링 부착 정책 확대 시행 예정
조회3396 ❍ 싱가포르 보건부는 2019년부터 시행한 고당 음료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성분 등급 라벨링 규정을 연내 제조 음료 품목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
- 2023년 12월 30일까지 모든 가공 음료 및 매장 내 제조 음료는 설탕 함유량에 따라 나눈 A ~ D 등급의 성분 등급 라벨링 추가 필요
- 연 매출 1백만S$ 미만의 영세 판매처 및 공급 규모 10업체 미만의 소규모 공급업체의 경우 라벨링 규제 시행 예외 대상으로 분류
❍ 성분 등급 라벨링은 음료 100ml 당 설탕 및 포화지방 함유량에 따라 최고 등급 A등급(설탕 1g 이하 및 포화지방 0.7g 이하)부터
D등급까지 분류
- 가공 음료, 분말 및 농축액 음료, 음료자판기 등에 한정 시행되던 규제 범주가 커피, 스무디 등 직접 제조 형태 음료까지 확대 예정
- C, D 등급의 경우 포장 전면에 등급 표시 의무가 있으며, D등급 제품은 광고 규제 대상 및 판촉 시에도 성분 등급 추가 표시 필요
▲싱가포르 보건부의 음료 성분 등급 규정 |
❍ 싱가포르 내 인구 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2016년 ‘당뇨와의 전쟁’ 선포 이후 정부 차원의
국민 건강 정책 시행 중
- 2020년 싱가포르 보건부 (MOH)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1명이 비만, 9명 중 1명이 당뇨로 파악되어 관련 의료비 또한 꾸준히 증가 추세
- 식후 음료를 즐겨 마시는 식문화로 싱가포르 국민 설탕 섭취의 60%가 음료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고당 음료 규제 정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통한 세부사항 조율 중으로 금년 중순 무렵 라벨링 관련 세부 규제사항 발표 예정
- 정부는 알룰로스와 같은 설탕 대체재를 사용한 제품 개발 시 최대 50만 S$의 보조금을 제시하는 등 당근 정책을 함께 시행하여
제조업계 참여 독려
▲매장 내 진열 되어 있는 NUTRI-GRADE C등급 음료 |
▶시사점 및 전망
❍ 가공 음료뿐 아니라 제조 음료까지 라벨링 부착 의무화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의 가당 음료 규제가 강화되어 향후
무가당 음료 수요 증가 전망
❍ 싱가포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무가당 혹은 설탕을 대체 제품 개발 및 건강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한국 제품 이미지 홍보 필요
※ 출처
1) CNA
2)The Strait Times
https://edition.cnn.com/2019/10/11/health/singapore-sugar-drink-ads-intl-hnk-scli/index.html
3)ASEAN Briefing
https://www.aseanbriefing.com/news/singapores-new-sugar-regulations/
4)Health Promotion Board
https://hpb.gov.sg/healthy-living/food-beverage/nutri-grade
7)Beverage Daily
https://www.beveragedaily.com/Article/2019/10/14/Singapore-bans-advertising-for-high-sugar-bever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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