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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2023

[대만] 닭의 특정 부위 대상 동물의약품 잔류 표준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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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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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과 달걀 수출 가능, 닭에 추가된 펜벤다졸의 잔류 허용량 사전에 확인해야

2023년 2월 23일,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정한 《동물의약품 잔류 표준(動物用藥殘留標準)》 제3조의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6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해당 개정안은 소, 닭, 돼지의 특정 부위를 대상으로, 4가지 동물의약품 성분인 부세렐린(Buserelin), 펜벤다졸(Fenbendazole), Gonadotrophin releasing hormone(Gonadorelin), 파로모마이신(Paromomycin)의 잔류 허용량 기준을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각 성분별 개정사항은 하기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은 대만으로 삼계탕, 달걀 및 달걀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닭의 특정 부위 및 알에 추가되는 펜벤다졸의 잔류 허용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소와 돼지의 유지는 식품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성분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개정안 및 개정 시행 동향을 확인하여 향후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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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정보원, 대만 식약서, "동물용의약품 잔류 표준" 제3조 개정 초안 예고, 2023. 2. 23.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修正「动物用药残留标准」第三条草案,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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