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3.21 2023

[필리핀] 농산물과 수산물, 사료 등의 수입 통관 절차 효율화를 위한 수입 규정 개정사항 공고

조회2025

필리핀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통관 절차 효율화를 위한 수입 규정 개정, 수출업체도 SPS-IC 발급 절차 숙지해야

필리핀 농업부(DA)는 2022년 6월 서명한 《농산물 및 어류/수산물, 동물 사료, 사료 원료 및 첨가제, 비료, 살충제 및 기타 농업 화학 제품의 수입 규정 개정사항》을 2023년 2월 28일 WTO에 공고함. 해당 개정안은 SPS-IC(위생/검역 수입 통관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자동화하여 통관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SPS-IC는 농산물 및 축산물, 수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입 시 수입업체가 제품 수입 전 식품 안전법 및 시행 규칙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농업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문서를 의미함. 이에 따라 개정안에 명시된 SPS-IC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개정안에 따른 SPS-IC 신청 및 발급 절차

1.  제품 수입을 위한 수입 신청서와 모든 증빙서류는 DA Trade System을 통해 전자 제출 필요

2.  수출업체 또는 수출국/지역의 농업부 관계 부서 인증 여부 등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양호한 상태(good standing)” 여부 검토

3.  SPS 문제 및 관련 기타 정보와 신청서가 불완전할 경우, 제출된 신청서는 거부되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4.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충분할 경우, 검토자는 전자 승인을 통해 관할 기관에 SPS-IC의 발급 및 승인을 요청함

5.  SPS-IC 승인 시 수입업체는 승인된 SPS-IC를 인쇄할 수 있으며, SPS-IC는 1개 선적물에 적용됨


이번 개정사항은 달걀과 꿀을 포함한 동물성 제품 및 부산물, 기타 동물성 제품 배아 및 정액, 동물 사료, 사료 성분 및 첨가제, 식물 및 식물 제품, 어류 및 기타 수생 자원, 비료, 살충제 및 기타 농약 등에 적용됨. 한국은 쌀, 양파, 버섯류, 식육가공품(돈육 제외)과 일부 수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으므로, 관련 식품의 수출 기업은 필리핀 수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에 명시된 SPS-IC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수입업체와 함께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Epingalert, G/SPS/N/PHL/52, 2023.02.28

REVISED RULE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IMPORT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 AND FISHERY/AQUATIC PRODUCTS; ANIMAL FEEDS, FEED INGREDIENTS AND FEED ADDITIVES; AND, FERTILIZERS, PESTICIDES AND OTHER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S INTO THE PHILIPPINES

'[필리핀] 농산물과 수산물, 사료 등의 수입 통관 절차 효율화를 위한 수입 규정 개정사항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