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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2023

[러시아] 당 함유 음료에 설탕세 부과(2023년 7월부터 시행)

조회2709

러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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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설탕, 설탕 시럽, 꿀을 함유한 음료에 설탕세 부과 예정 

러시아는 2023년 7월 1일부터 설탕, 설탕 시럽 또는 꿀이 함유된 음료를 대상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100mL당 5g을 초과하고 에틸알코올(*) 함량이 1.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리터당 7루블(한화 약 119원)의 물품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함

(*) 에틸알코올은 알코올의 일종으로 알코올성 음료 생산시 사용됨


1) 배경 : 2022년 11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23-2025 연방 프로젝트 ‘당뇨병과의 싸움(The Fight against Diabetes)’을 구현하기 위한 투자금을 모으고자 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함. 가당 음료에 대한 소비세 도입 문제는 2016년 당시 재무부가 5루블 소비세 부과 도입을 제안했으나 부처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연기된 바 있음


2) 적용 대상 : 설탕, 설탕 시럽 또는 꿀이 함유된 음료(에너지 음료, 탄산음료 등)


3) 제외 대상

① 도수 0.5% 이상의 알코올, 와인, 과실주, 꿀주, 맥주 및 기타 맥아즙, 에틸알코올 함량이 1.2% 미만인 발효 과일 재료들 및 크바스(러시아 저알코올 음료)

② 토닉 음료 및 탄산음료를 제외한 유라시아경제연합법에 따라 러시아 국가 등록을 통과한 식품 ③ 주스, 모르스(러시아 전통 비탄산 과실주스), 시럽, 우유 및 유제품, 젤리 음료, 그리고 곡물, 시리얼, 콩류 및 유지 종자, 코코넛, 견과류 또는 그 가공품으로 만든 기타 식물성 음료. 토닉 음료 또는 탄산음료


4) 주요 규제 내용

-  설탕, 설탕 시럽 또1)는 꿀이 함유된 음료가 탄수화물 함량이 음료 100ml당 5g을 초과하고 에틸알코올 함량이 1.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리터당 7루블의 물품세를 부과함

-  소비자 판매용으로 포장된 음료에만 적용되며, 공공 케이터링을 위해 제조 및 포장된 음료는 제외됨

-  중소기업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 납부가 가능함


5) 추진 절차 : 2022년 11월 푸틴 대통령 법안 최종 서명 완료 → 2023년 7월 1일부터 당 함유 음료에 설탕세 부과 시행 예정



가당 음료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증가, 음료 수출 시 관련 규제 유의해야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는 한국산 음료 제품 중 당이 함유된 제품의 품목은 음료 베이스, 당 시럽, 설탕 및 감미료가 첨가된 물과 광천수(mineral water) 등이 있음. 2022년 기준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설탕, 감미료, 향미가 첨가된 물’ 품목의 수출액은 연간 1,480만 달러이며,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 품목은 약 25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함


2016년 전 세계 설탕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영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음료 제품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공고에 따라 러시아도 2023년부터 설탕세를 도입할 예정임. 따라서 음료 제조 시 당을 첨가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러시아 및 수출 대상국의 설탕세 시행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설탕세의 부과 대상 품목과 부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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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XP News, The excise taxes collected on sugary drinks will be directed to the fight against diabetes, 2022.11.22

Russian News Agency, Putin signs decree setting excise tax on sugary soft drinks from July 2023, 2022.11.22

RBC, Путин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б акцизе на сладкие напитки, 2022.11.21

아시아 경제, "단맛과의 전쟁" 탄산음료에 설탕세 부과 움직임 확대,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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