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1151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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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 베트남 산업무역부, 수출입 HS Code 관련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한 시행령 개정본 제 08/2023/TT-BCT호 공표
◦ ‘19.12.16.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수출입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HS Code 목록을 포함한 시행령 제 41/2019/TT-BCT호를 공표한 바 있으며, 최근 이를 수정 및 보완한 개정본 제 08/2023/TT-BCT 공표
◦ ‘19년 공표된 시행령은 수출용 쌀, 광산물, 담배 원재료, 연초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시사점
◦ 최근 발효된 베트남 수출입 HS Code 관련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연초류 등 HS Code가 변경 및 신설되었음
◦ 최근 공표된 시행령 외에도 ‘22년 말 수출입 품목에 대한 HS 제7차 개정판*(2022년 HS)이 적용되는 등 대베트남 한국 농식품 수출 기업의 품목분류 시 애로사항이 일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22.12월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참고
◦ 베트남의 경우 아직 무역시장 개방 역사가 짧아 무역, 관세 등의 법규가 수시로 변동되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출 처
◦ 베트남 수출입 HS Code 관련 규정. 제 41/2019/TT-BCT호, 제 08/2023/TT-BCT, 베트남 산업무역부. * 원문 별첨
◦ ‘22년 12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