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2023년 7월 19일부터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입 재개
조회1330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해제∙∙ 수출 전 검역 요건 확인해야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일시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했던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달걀 포함)의 수입을 2023년 7월 19일부로 재개한다는 무역안내문을 게시함. 이는 2022년 11월 7일 발표되었던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임. 이에 따라 한국은, 2023년 7월 19일 이후 생산된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달걀 포함)을 싱가포르로 수출할 수 있음
1. 배경: 싱가포르는 2022년 11월 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이 발생한 한국 일부 지역(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충청북도 진천군 월면)에서 생산된, 열처리되지 않은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달걀 포함)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음. 이는 2022년 6월 24일부로 수출이 재개된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해 다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임. 이후 2023년 7월 19일,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싱가포르 수입 제한이 즉시 해제됨
2. 대상 품목: 가금류, 가금류 제품(닭고기, 오리고기, 식용 달걀 등)
한국의 對싱가포르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수출 규모는 수입이 재개되었던 2022년 6~10월에는 누적 기준 약 27만 달러였으나, 수입이 중단되었던 2022년 11월~2023년 4월 수출 규모는 누적 기준 약 25만 달러로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이번 수입 제한 조치의 해제는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수출 규모를 다시금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품목 수출 시, 싱가포르에 수출 가금류 작업장 등록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관련 검역 기준과 필요 서류를 파악하여 준비해야 함
※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對싱가포르 수출 규모 변동 추이
출처
Singapore Food Agency, RESUMPTION OF IMPORT OF POULTRY PRODUCTS (INCLUDING TABLE EGGS) FROM THE REPUBLIC OF KOREA DUE TO LIFTING OF HPAI RESTRICTIONS,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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