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834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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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수입 관련 인증정보
□ 시사점
◦ 건강기능식품군의 경우 일반식품 대비 식품 등록 등 절차가 까다로워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현지화 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법률 및 통관정보 등의 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활용 필요
□ 출 처
◦ KATI 및 베트남 식품안정청(VFA) 등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 최성곡 : +84 24-6282-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