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알코올음료의 일부 제품 규정과 영양정보 표시 기준을 변경한 식품 안전 및 기준 개정안 발표
조회2789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싱글 몰트 및 그레인 위스키의 제품 규정과 알코을음료의 영양정보 라벨 표시 기준 변경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2018년 식품 안전 및 기준(알코올음료) 규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2023년 식품 안전 및 기준(알코올음료) 1차 개정 규정」을 2023년 8월 21일 자로 관보에 고시함. 해당 개정안은 2022년 5월 초안이 고시되었으며, 60일간의 의견접수 기간을 거쳐 발표된 개정 규정임
1. 배경 : 「2018년 식품 안전 및 기준(알코올음료) 규정」은 증류 및 비증류 알코올음료에 대한 식품 규정으로, 알코올음료의 정의, 부피별 알코올 함량(abv) 기준, 알코올 도수 기준, 알코올음료의 일반 요건, 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 사용 요건, 포장, 라벨링 및 용기 기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 「2023년 식품 안전 및 기준 (알코올음료) 1차 개정 규정」에서는 싱글 몰트(single malt whisky) 및 싱글 그레인 위스키(single grain whisky) 제품에 관한 내용과 알코올음료 라벨링에 관한 규정 일부가 수정되었음
2. 적용 대상 : 알코올음료(증류 및 비증류 알코올음료)
3. 개정 전후 비교
1) Part 2의 싱글 몰트 및 그레인 위스키 관련 규정 변경
2) Part 5의 5.5 알코올음료 라벨링 규정 변경
4. 발효일 : 2024년 3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임
한국은 인도로 소주, 맥주, 기타발효주 수출 가능, 개정 규정의 변경된 라벨링 기준을 확인해야
한국은 맥주, 탁주, 기타발효주, 소주 등의 알코올음료를 인도로 수출할 수 있음. 그중 소주의 2022년 연간 수출량은 162톤, 수출액은 약 28만 달러로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며, 2022년 맥주의 인도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됨. 따라서, 소주, 맥주 등 알코올음료를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에 고시된 「2023년 식품 안전 및 기준(알코올음료) 1차 개정 규정」의 내용 중 알코올음료 라벨링 규정의 변동 사항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칼로리로 표시된 에너지 함량 기재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 No. 2/SA-24/2009(1)/FSSAI, 2018.03.19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 No. STD/SP-21/T(Alcohol-4),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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