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 종합 공고
조회2453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로 수출된 한국 식품, 식품 라벨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미표기한 리콜 사례 매해 발생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캐나다에서 리콜된 식품 문제 사례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식품 라벨에 표기하지 않아 리콜된 한국 식품의 문제 사례가 매년 확인되고 있음. 이에 캐나다로 식품 수출 시 한국 수출 기업이 주의해야 하는 캐나다의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을 정리함
1. 배경 : 2023년 7월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된 식품 2건이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달걀을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 리콜된 것으로 확인됨. 캐나다로 수출된 한국 식품 중 라벨 필수 표기 성분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아 리콜된 문제 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 캐나다 식품의약품법(The Food and Drug Regulations(FDR))에 따르면, 캐나다 내에서 유통, 판매되는 포장 식품은 식품에 포함된 재료와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및 글루텐, 아황산염 등을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함. 이에 본 기사는 캐나다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알레르기 필수 표시 기준과 관련하여,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글루텐 물질, 아황산염의 식품 라벨 표시 기준을 정리하여 제공함
2. 대상 품목 : 사전 포장식품
3. 캐나다로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알레르기 필수 표시 기준 (※캐나다 보건부 : ‘식품 성분 목록 및 알레르겐 표기 기준‘)
1)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글루텐 물질, 아황산염(10ppm 이상 함유 시)의 식품 라벨 표시 기준
① 해당 물질을 식품 라벨에 표시할 경우 지정된 물질명(prescribed source name)을 사용해야 함
②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글루텐 물질, 아황산염(10ppm 이상 함유 시)은 “성분 목록(ingredients list)” 또는 “Contains” 문구에 표시해야 함
[ “성분 목록(ingredients list)”에 표기할 경우 ]
-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글루텐 물질, 아황산염(10ppm 이상 함유 시)이 식품 재료(ingredient)로 직접 사용되거나 식품 재료의 구성 성분(component)일 경우, 해당 물질과 연계된 식품 재료 또는 구성 성분의 바로 뒤에 지정 명칭을 사용하여 괄호로 표시해야 함
(예시)
[ “Contains” 문구에 표기할 경우 ]
-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글루텐 물질, 아황산염(10ppm 이상 함유 시)이 “성분 목록”에 없는 식품 재료에 포함되거나 식품 재료의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첨가물의 구성 성분(component)으로 간접적으로 사용된 경우, 식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글루텐 물질, 아황산염의 지정 명칭을 “Contains” 문구에 표시해야 함
(예시)
출처
KATI 홈페이지 > 통관 > 비관세장벽 > 통관문제사례(캐나다 리콜 사례 검색 결과)
캐나다 보건부, List of ingredients and allergens on food lab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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