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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2024

[뉴질랜드] 2024년 3월 비관세장벽모니터링

조회1180



1. 수입제도변경사항/수출현안


ㅇ 영양성분 표시인 ‘무첨가당(no added sugars)’ 정의 변경

    - 무첨가 설탕(no added sugars)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 설탕이 함유되어 있거나, 설탕이 첨가된 경우

     · 설탕이 첨가되지 않았으나, 아래에 정한 이상의 설탕이 함유된 경우 :

       → 고형식품의 경우 10.0g /100 g 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거나, 

       → 액체 식품용에 7.5g / 100 ml 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ㅇ 알러지 항원 라벨링 영어 표기 규칙 변경

   - 알러지 유발 물질은 코드에 지정된 이름을 사용하여 라벨에 표시해야 함

   - 알러지 유발 물질은 굵은 글씨 표기로 이름으로 표기해야 함

   - 알러지 유발 물질은 기준으로 정해진 이름을 사용하여 성분 목록 내에 굵은 글씨로 표시해야 함


ㅇ 수입업체 부과금 인상 논의

   - 수입업자 부과금에 대해 제안된 요율은 0에서 118,500kg 사이의 식품 수입업자는 $67.50의 고정 수수료로 업데이트 됨. 그 이후에는 수입 식품 톤당 $0.57이 적용됨


ㅇ 뉴질랜드 통계청과 식품 협동조합,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의 둔화 발표



2.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ㅇ 해당없음



3.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리콜사례 : 알러지 표시 위반 등



4. FTA 이행이슈 관련


ㅇ 해당없음



= 자카르타지사=


문의 : 자카르타지사 한태민(htaemin093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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