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2024년 3월 비관세장벽모니터링
조회23501. 수입제도변경사항/수출현안
ㅇ 영양성분 표시인 ‘무첨가당(no added sugars)’ 정의 변경
- 무첨가 설탕(no added sugars)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 설탕이 함유되어 있거나, 설탕이 첨가된 경우
· 설탕이 첨가되지 않았으나, 아래에 정한 이상의 설탕이 함유된 경우 :
→ 고형식품의 경우 10.0g /100 g 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거나,
→ 액체 식품용에 7.5g / 100 ml 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ㅇ 알러지 항원 라벨링 영어 표기 규칙 변경
- 알러지 유발 물질은 코드에 지정된 이름을 사용하여 라벨에 표시해야 함
- 알러지 유발 물질은 굵은 글씨 표기로 이름으로 표기해야 함
- 알러지 유발 물질은 기준으로 정해진 이름을 사용하여 성분 목록 내에 굵은 글씨로 표시해야 함
ㅇ 수입업체 부과금 인상 논의
- 수입업자 부과금에 대해 제안된 요율은 0에서 118,500kg 사이의 식품 수입업자는 $67.50의 고정 수수료로 업데이트 됨. 그 이후에는 수입 식품 톤당 $0.57이 적용됨
ㅇ 뉴질랜드 통계청과 식품 협동조합,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의 둔화 발표
2.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ㅇ 해당없음
3.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리콜사례 : 알러지 표시 위반 등
4. FTA 이행이슈 관련
ㅇ 해당없음
= 자카르타지사=
문의 : 자카르타지사 한태민(htaemin093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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