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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2024

[태국] 2024년 3월 비관세 장벽

조회3826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통관/ 검역 / 라벨링 / 인증 등)

없음

2. 시사점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기관 요구사항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태국 공중보건부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가공되지 않은 신선육의 라벨링 표시 및 홍보 규정에 대해 공개함

*[붙임] 신선육 라벨 표시 및 홍보 규정 참고

 

2. 변동사항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4.03.06)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없음

2. 시사점

없음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없음

2. 시사점

없음

   

   [붙임]

 

신선육 라벨 표시 및 홍보 규정

태국 식품의약품청(FDA)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가공되지 않은 신선육의 라벨 면제 및 표시 규정과 홍보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라벨링 규정

 

라벨 표시 면제 경우

1) 용기에 포장되지 않은 신선육 (시장 또는 슈퍼마켓 트레이에서 판매하는 경우)

2) 손질되지 않은 신선육

3)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용기에 담기거나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되는 절단 하거나 크기를 줄인 신선육

 

라벨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1) 손질되어 용기에 담겼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신선육

2) 유통 준비가 완료된 용기에 담긴 신선육

라벨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식품명, 제조업체명, 제조업체 위치, 포장량,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표시되어야 함.

 

홍보 규정

 

신선식품의 효능과 품질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는 경우 5천 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신선식품의 효능과 품질의 허위 광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규정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라벨링의 경우 3만 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유기농', '유기농 제품단어를 사용하는 식품은 농업협동조합이 감독하는 농업 표준법에 따른 농산물 표준 인증 마크 등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국제농업연맹(IFOAM)의 유기농 표준에 따라 인증되어야 함

프리미엄 / 골드 / 스페셜 / 엑스트라 / 슈프림 또는 유사한 문구의 사용에는 제조 회사의 품질 기준에 대한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문의 : 방콕지사 Tanhatai Oucharoen, 김창호(ou.tanhatai@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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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태국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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