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행정명령 관련 FAQ
조회3660미국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 농식품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규정을 준수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자 FAQ를 제작하였습니다.
aT 현지화지원 및 컨설팅사업 전문기관의 자문과 자료수집 등을 통해 참고용으로 제작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지않습니다.
상호관세 관련하여 미국의 추가 발표 등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최신 업데이트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청자표시) ※
(0514)
- Q11 : 미국,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145% → 30% 적용(미 동부시간 기준 5월 14일부터), 90일 유예 후 54% 적용 예정(미 동부시간 기준 8월 12일부터)
(0613)
- Q3 :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법원 판결 동향 추가
- Q13 : 한국원산지정보원의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참고 추가
- Q32, Q33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25% → 50%(미 동부시간 기준 6월 4일부터)
- Q48 : 한국원산지정보원의 CBP e-Ruling 신청가이드북 참고 추가
※ K-FOOD 대미수출 애로해소센터 : https://www.at.or.kr/article/apko353200/list.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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