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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2021

EU 에틸렌옥사이드 기준치 관련 규정 변경(시행일 변경 : `22.2.17~)

조회3812
** 2022.1.12 변경사항
(시행일자) 기존 `22년 1 6  `22년 2월 17일(유예)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22년 1월 26일부터(기존 1월 6일에서 연기예정)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에틸렌옥사이드 함량기준에 대한 별도의 증명서를 요구하였습니다.

라면 등 즉석면류와 식물함유 식이보충제가 해당될것으로 파악되며, 정확한 잔류규정에 대한 기준치는 정부기관을 통해 확인중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으로 라면 등을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해당내용을 인지하시고, 변화대는 제도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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