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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2020

2020년 농식품 수출통합·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조회3872

1. 사업목적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관하는 품목별 수출통합·선도조직 육성으로 농식품 수출의 조직·규모화·수출창구 일원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농산물 수출 도모

2.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농산물 수출업체가 생산자와 상호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통합·선도조직 도로 품종선택부터 재배, 수확, 안전성 및 품질관리, 선별, 포장, 수출 등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수행하여 수출확대를 선도(수출통합·선도조직 이름으로 수출신고)

공동브랜드, 공동품질매뉴얼 운영, 해외시장개척 수행 등 해당 품목의 마케팅보드 역할 수행

[신선농산물 생산자·수출업체 조직화 단계]

1단계(개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d02159.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pixel, 세로 263pixel

2단계(연합)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d02159.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pixel, 세로 263pixel

3단계(통합)

품목별 수출협의회 운영

기존 수출선도조직 규모화

신규품목 수출선도조직 육성

2개 이상의 품목조직(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등) 통합

해당품목 수출비중 50%이상

수출통합조직 설립

해당품목 수출비중 이상


3. 지원내용 및 신청요건

 

< 지원내용 >

기반육성사업비(20%자부담) : 배정액 × 평가백분율(득점율)

구분

수출선도조직

수출통합조직

품목조직별
수출규모

기반육성사업비(수출비중별)

기반육성사업비(수출비중별)

∼⅔(67%)

⅔∼75%

7590%

90%

∼⅔(67%)

⅔∼75%

7590%

90%

3천만불초과

70

90

150

200

80

200

400

800

1천만불초과

60

80

100

120

70

100

250

400

1천만불이하

40

60

80

100

50

80

150

250

 

수출활성화인센티브 : 등급에 따른 수출물류비 인센티브 추가지원

구분

수출선도조직

수출통합조직

개별

연합

일반

우수

최우수

일반

우수

최우수

일반

우수

최우수

수출활성화

2%

3%

4%

3%

5%

6%

8%

10%

12%

 

수출안정화인센티브 : 조직당 300백만원 추가지원(수출통합조직 지정 후 만 1년 이내 신규 조직)

< 신청요건 >

수출선도조직

수출통합조직

❍ 생산자(농업인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 전문 통합마케팅 법인

생산자농산물전문생산단지와 구속력 있는 출하약정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연합조직


❍ 생산자(농업인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 전문 통합마케팅 법인

생산자농산물전문생산단지와 구속력 있는 출하약정계약을 체결하고 해당품목 국가전체 수출비중이 이상이며수출물량 및 가격·품질 등을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 사업기간 및 지원기간 >

사업기간 : 사업종료 후 연 1회 평가를 통해 연속사업(지원) 여부 결정

지원기간 : 신규선정 후 2020년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2021년부터 지원

 

4. 신청서류

지원신청서붙임1-1: 사업계획서 및 부속되는 아래 서류

신청품목의 계약재배(공급계약)붙임1-2및 공동선별장 증빙서류붙임1-31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붙임1-41

사업자등록증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자료) 1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 , 신생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창립총회의사록 등 제출

최근 1년간(’19)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외국환은행 등) 1

*붙임1-4의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업체 또는 aT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활용 업체 생략 가능

* 생산자단체의 연합으로 설립된 수출 전문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수출업체간 연합조직의 경우 개별단체 또는 수출업체의 수출실적 합산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붙임1-6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조직도 등

 

5. 선정절차 : 서류 및 발표심사, 현장점검 세부일정 추후공지

 

6. 심사방법

농림축산식품부, aT, 분야별 전문가로 농식품 수출사업 심의위원회(수출통합·선도조직)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지표 : 조직 결성수준 조직 역할 수행계획 (참고자료 참조)

 

7. 지원신청 및 제출처

제출처 : 오프라인·이메일 접수(803yujin@at.or.kr 장유진 대리)

문의처 : aT 농산수출부 조종연 차장(061-931-0832), 장유진 대리(061-931-0835)

 

8. 신청서 접수기한 : 2020. 11. 13() 18:00분까지


2020218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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