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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2024

[인도]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전자상거래 식품 사업자(FBO)에게 적절한 식품 판매 카테고리 분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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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cnbctv18.com]


▢ 주요 내용


 ㅇ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모든 전자상거래 식품사업자(FBO: Food Business Operators)에게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적절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ㅇ 특히 전자상거래 식품사업자(FBO)가 유제품/시리얼/맥아 기반 음료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건강음료', '에너지음료' 등의 카테고리로 판매되는 사례를 주목하며 해당 음료에 ‘건강음료’ 및 ‘에너지음료’ 라벨 및 카테고리를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ㅇ 모든 전자상거래 식품사업자(FBO)는 웹사이트에서 해당 음료를 '건강음료 및 에너지음료'의 범주에서 제거하거나 링크를 해제하고 해당 제품의 잘못된 분류를 즉시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ㅇ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에 따르면 인도 식품법에 ‘건강음료(Health Drink)’라는 용어가 2006년 식품표준안전법(FSS)의 규칙/규정 어디에도 정의되거나 표준화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러한 용어가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ㅇ 반면 '에너지음료(Energy Drink)‘라는 용어는 식품 카테고리 시스템(FCS) 14.1.4.1 및 14.1.4.2(탄산 및 비탄산 음료)에 따라 허가된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 표준 및 식품 첨가물 규정의 하위 규정에 따라 탄산 및 비탄산 카페인 음료에 대한 특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ㅇ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이번 시정 조치는 제품의 성격과 기능적 특성에 대한 명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줄이고 올바른 정보에 입각하여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 시사점


 ㅇ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는 몇몇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특정 제품을 잘못 분류하고 라벨을 붙여 ‘건강음료’ 또는 ‘에너지음료’ 카테고리로 판매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식품의 적절한 분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ㅇ 인도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트렌드가 떠오르면서 ‘건강음료(Health Drink)’ 마케팅이 탄력을 받고 있었으나 인도의 식품법상 건강음료 카테고리로 홍보 시 이러한부분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ㅇ 인도로 식품을 수출 전 수출할 품목의 성격과 기능적 특성과 인도의 식품법에 따른 올바른 카테고리의 분류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방콕지사 Tanhathai Oucharoen, 김창호(ou.tanhata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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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음료 #인도 #건강음료 #에너지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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