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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2016

인도네시아, 축산물 수입 확대 위한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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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4주차

http://www.beefcentral.com/live-export/indonesian-president-signs-new-meat-import-regulation/

비관세장벽 현안 : 인도네시아, 축산물 수입 확대 위한 발판 마련

2016년 3월 8일, 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현재 허용된 국가 외로부터의 축산물 및 가축 수입을 허용하는 「2014 축산업 및 동물보건법 41조」에 서명했다. 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인도네시아 국무부(Secretary of State)에 회부되어 결정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현행법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인증 받은 ‘구제역 청정국’으로부터의 축산물 수입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라 하더라도 구제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의 수입은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도네시아의 높아지고 있는 쇠고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다. Amran Sulaiman 인도네시아 농림부 장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연간 약 67만 5천 톤의 육류를 소비하는데, 자국의 생산량은 44만 2천 톤에 불과해 연간 23만 톤가량의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한정된 국가에서만 수입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원활한 육류 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입원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또한, 쇠고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수입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쇠고기 가격은 1kg 당 11만 루피(한화 약 9,700원)로, 인도네시아 레스토랑의 1인당 평균 식사비용인 2만 5천 루피(한화 약 2,200원)의 4.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인구의 87%가 무슬림 인구로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 또한 이번 개정안에 영향을 미쳤다.

개정안은 아직 발효 전 단계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만일 구제역 발생 국가로부터 수입이 이루어진다면, 가축의 경우 일정 기간 검역소에 유치한 후 반입할 수 있다. 쇠고기의 경우 위험 분석 평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동물보건법 개정과 한국산 쇠고기의 수출 전망은?

한국은 2011년 4월 이후 3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다가 2014년 7월, 경북 의성에서 재발한 이후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했다. 한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던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쇠고기 수출량이 29.6% 감소하는 등 수출에 큰 타격을 입어왔다.

인도네시아의 동물보건법 개정은 구제역 발생 국가의 축산업계에 희소식으로, 구제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의 농가에서는 수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다만,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수입 쇠고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산 쇠고기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구제역 발병 여부는 한국산 쇠고기 수출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세계 각국에서 구제역 발병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구제역이 발병 원인을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으로 지목한다. 2015년 구제역이 발병한 국가는 중국, 나미비아, 몽골, 보츠와나, 알제리 등의 18개국으로 대부분 후진국으로,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사육하거나 백신 접종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국가가 많다.

새로운 수출 시장에 대한 기회가 생기고 있지만, 국내 축산업계의 수출 가능성은 낮게 평가된다. 한국산 축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가의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 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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