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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2016

[미국-뉴욕] 식품안전현대화법, 마침내 시행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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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FSMA(식품안전현대화법) 마지막 7번째 규정인 ‘고의적 식품 변조’에 관한 기준을 확정, 발표하였다.

 

고의적 식품 변조 규정은 고의적으로 식품을 변조시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공보건을 지키기 위함이다.

 

식품 공급 관련 미국 내외의 업체들은 식품보안계획을 문서화해야 하며, 자체 취약성 평가 및 실행 가능한 약점 보완 전략, 시정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규정은 업체 규모 별(소상공인, 소기업, 그 외 기업)로 상이한 유예기간을 두며 약 3,400개 업체 및 9,800개의 식품공장에게 적용 된다.

 

많은 업체들이 7번째 규정 외 FSMA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함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긴 유예기간을 두었다.

 

단, 식품보관업체, 주류업체, 동물사료업체들은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FDA 관계자는 이번 마지막 규정에 대해 “식품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방지하여 공공보건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복잡해지는 식품 공급 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를 보였다.

 

 

※시사점

2013년 12월 제기된 ‘고의적 식품 변조’에 대한 규정이 최종 확정 됨. 고의적 식품 변조 규정을 통해 식품 변조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여 공공보건을 지키기 위함임. 업체들은 규모에 따라 3년부터 5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지며, 약 13,000개 식품관련 업체들에게 적용됨. 이번 규정은 FSMA 중 마지막으로 확정된 사안으로 식품관련 업체들은 식품 안전 및 위생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함.

 

◇ 출처

FDA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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