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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2016

[인도네시아]반둥시, 모든 음식점 내년 말까지 ‘할랄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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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반둥 지방 정부는 내년 말까지 반둥시 모든 음식점이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음


ㅇ 현지 언론 뗌뽀의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반둥 지방 정부의 협동조합·중소기업·상공부(KUKM Indag)의 에릭 아따우릭 부장은 "이번 할랄 인증 취득 의무화 규정은 중동 등의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이다"이라고 설명함


ㅇ 또한 "2017년부터 반둥 내 모든 음식점이 할랄 인증을 받아, 할랄 라벨을 점포에 부착하고 반둥을 내년까지 할랄 도시로 만들기 위해 MUI가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제 식당들만 협조하면 된다"고 설명함


ㅇ 상기 규정은 반둥시 지방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반둥시에서만 효력을 발휘함


ㅇ 한편 단일 국가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음식점이나 마켓에서는 아직까지 할랄로고 부착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할랄인증이 강화되며 식품 중심에서 의약품, 화장품, 유통 등으로 할랄인증을 확대, 적용하려는 추세임.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는 모든 수입식품 등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화 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ㅇ 할랄은 이슬람법에 의해 허가된 것을 뜻하며, 음식과 연관하면 이는 이슬람법에 의거하여 소비가 허용된 음식을 말함


■ 시사점


ㅇ 할랄인증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당초 권고에서 의무로 점차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무슬림 소비자, 관광객들의 경우 할랄인증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매출에서도 차이를 보이면서 할랄인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ㅇ MUI 할랄 취득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수출업체 등 관련업체들은 향후 할랄 규정 개정안 및 취득절차에 대해 인지하고 대비해야 할 것임

 


■ 출처 : 자카르타경제일보 2016.11.02., 2015 인도네시아 할랄식품시장 진출가이드


=aT자카르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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