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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2016

[대만] 방사능 오염물질 표준량 하향조정,일본 수입식품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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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방사능 오염물질 표준량 하향조정,일본 수입식품 규제강화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1월 18일 「식품 원자진 또는 방사능오염물질

안전허용량 표준」수정안 발표함에 따라 일본 식품 수입 시 수입 규제가 강화될 예정임

 

식품 중《우유 및 유제품》 및 《영아식품》《음료 및 포장수》 《기타 식품》으로

세분화 하였고, cesium(세슘)134 및 cesium137 iodine(아디오딘)131 제한 표준 수치를

하향 조정함

 

대량 섭취되고 있는《음료 및 포장수》를 <기타식품>에서 별도 분리하였으며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수입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발표일(2016.1.18.) 시점부터 즉각 시행됨

 

[변경 규정]

구 분

iodine(아디오딘)131

cesium134 및cesium137

유제품 및 영아식품

55 Bq/kg

370 Bq/kg

기타식품

300 Bq/kg

370 Bq/kg

 

 

구 분

iodine(아디오딘)131

cesium134 및cesium137

유류 및 유제품

55 Bq/kg

50 Bq/kg

영아식품

55 Bq/kg

50 Bq/kg

음료 및 포장수

100 Bq/kg

10 Bq/kg

기타식품

100 Bq/kg

100 Bq/kg

 

출처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20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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