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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2016

[미국-뉴욕] 뉴욕주에서 은고등어, 참치로 속여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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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욕주에서 은고등어(escolar)를 흰 참치(white tuna)로 속여서 파는 업소에는 강력한 처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토니 아벨라(독립민주콘퍼런스.11선거구) 주 상원의원은 엘렌 재피(민주.97선거구) 주 하원의원과 함께 상.하원에 발의한 '생선 허위 표기 방지 법안(S6842B.A1231B)'이 지난 9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내년부터 발효된다고 15일 발표했다.

 

아벨라 의원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서 샘플 생선의 40%가 잘못된 명칭이 표기된 채 판매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가장 흔한 경우가 고등어과 물고기(snake mackerel)인 은고등어를 '흰 참치'나 '흰날개 다랑어(albacore tuna)'로 표기해 판매하는 것이었다.

 

또 해양환경보존단체 오세아나의 최근 조사에서는 뉴욕시 대형 소매점의 60%, 소규모 소매점의 40%가 엉터리로 어종 표시를 하고 있으며, 특히 뉴요커들에게 인기가 많은 흰 참치의 경우 94%가 '짝퉁 참치'로 나타났다.

 

특히 은고등어는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설사와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많은 양을 섭취했을 경우 복통,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손질되어 있을 때 외형상으로 구분이 어려워 흰 참치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본에서는 40년간 은고등어의 판매를 금하고 있으며, 연방식약청(FDA)도 은고등어의 주간(interstate) 거래를 금지하는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법안은 의도적으로 은고등어나 기름치(oilfish)를 흰 참치로 속여 판매. 유통시키거나 수출입하는 경우 첫 번째 적발 시에는 최소 1000달러,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 이상 적발 시에는 벌금과 함께 건당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12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

 

 

※시사점: 뉴욕시 대형 소매점의 60%, 소형 소매점의 40%는 어종 표시를 엉터리로 하고 있으며, 흰 참치의 경우 94%가 은고등어 등 다른 생선으로 둔갑하여 표시된 것으로 나타남. 일반 은고등어나 기름치와 같은 생선으로 둔갑한 것이 적발될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매겨질 예정으로 위칭, 위해식품에 대한 단속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음. 이에, 정확한 라벨링과 성분표시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임

 

 

◇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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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참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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