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1.02 2015

[홍콩] 수입검역단신

조회1087

홍콩 수입 검역 단신

 

ㅁ 작성자 : 정지은

 

ㅁ 오랜지샘플에서 잔류 기준초과 농약 검출

식품안전센터에서는 12월 31일, 오랜지 샘플에서 잔류 농약 살충제가 법적한도를 초과한 것을 발견했다.

식품안전센터에서는 일반인들에게 표면에 있는 잔류 농약을 줄이기 위해 섭취 전 과일을 적절하게 세척 및 껍질을 제거 할 것을 권고하였다.

식품안전센터의 대변인은 식품안전센터의 일반 식품 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입식품 테스트를 위해 상기 샘플을 수집했다고 말했다.

테스트 결과 0.5 ppm의 프로페노포스[profenofos]가 검출되었다.

이는 법적 잔류한계 기준인 0.1 ppm에 5배 초과하는 수치이다.

식품안전센터에서는 후속조치로 문제가 된 오랜지의 원산지와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잔류농약에 관한 식품규정 (Cap 132CM)이 8월 1일 발효된 이후 홍콩식품안전센터는  10,700 개 이상의 수입된 식품샘플을 테스트하였다.

도매 및 소매를 통해 판매되는 39개의 과일 및 채소 샘플에서 법적 잔류한계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 되었다.

이는 전체의 0.4%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잔류농약에 관한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식품 제조, 수입, 판매자의 경우 최대 $50,000 (HKD)의 벌금과 6개월 징역으로 처벌 받게 된다.


ㅁ 생굴샘플에서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 검출

식품환경위생부서(FEHD)의 식품안전센터(CFS)는 이전의 생굴 샘플에서 카드뮴 증금속이 검출 된것 이외에 다른 생굴 샘플에서 중금속 카드뮴오염이 검출되었다고 12월 31일 발표했다.

식품안전센터의 대변인에 따르면 이전 생굴 샘플에서 과도한 카드뮴이 검출 된 이후 생굴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강화된 테스트 결과 "Supreme Fine Food Limited"(주소: EW International Centre, 120-124 Texaco Road, Tsuen Wan)에서 채취된 생굴에서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3.3 ppm수준의 카드뮴(cadmium)이 검출되었다.

카드뮴의 법적 허용기준은 2 ppm이다.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굴은 12월 18일 수입되었다.

식품 금속오염 규정(Cap 132V)에 따르면 법적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최대 HK$ 50,000의 벌금과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게된다.

식품안전센터의 대변인은 검출된 수준의 카드뮴은 소비자가 일반적인 섭취를 하였을 경우 건강에 큰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섭취하였을 경우 신장, 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식품안전센터는 후속조치로 문제가 되는 생굴 공장 담당자에게 시험결과 통보 및 해당 생굴 제품의 판매 중단을 지시하였다.

수입/유통업자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굴은 현재 더 이상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굴의 원산지가 확인되는 즉시 영향받은 굴의 관련 국가에 즉시 통지하며,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동일한 원산지의 생굴에 대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ㅁ출처 : CFS (2014.12.31)

 

'[홍콩] 수입검역단신'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홍콩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