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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2018

UAE 새로운 식품 규정 발표

조회1278

* 주요내용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부통령 겸 총리인 두바이의 통치자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은 우유 및 유제품과 주스 및 음료 제품의 모니터링을 위한 UAE 규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 제 29호와 제 30호를 발표함.

결의안 제29호는 제품 공급자가 등록 및 허가된 회사나 기업과 거래를 해야한다고 규정함. 공급 업체는 에미리트 품질 마크(EQM; Emirates Quality Mark)를 획득하고 해당 규칙을 계속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 외에도 에미리트 적합성 평가제도(ECAS; 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에 따라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를 획득해야함.
  

참고 : ESMA(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UAE Federal Law (28), 2001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기관으로 아랍에미리트 적합성 평가제도(ECAS; 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와 아랍에미리트 품질마크(EQM; Emirates Quality Mark) 발행을 담당.
UAE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및 유통되는 상품은 ESMA가 규정하는 규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ESMA는 ECAS와 EQM의 수여를 통해 해당 제품이 UAE 규격기준에 부함함을 알려줌.

 



결의안 제 30호는 주스 및 음료 제품이 승인된 표준을 충족시켜야하며 포장에 사용된 이미지와 문구가 공공 도덕과 이슬람 가치에 위배되지 않도록 라벨의 제품 정보가 규격과 일치해야한다고 규정함. 식품 안전을 유지하고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적절한 용기에 제품을 포장해야 하는 규정도 포함됨.
이로써 공급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를 받아야하며, 모든 UAE의 상점은 ECAS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 또는 판촉을 할 수 없음.

 이 새로운 결의안 2건은 최신호 관보에 실린 내용임.
 

 

* 시사점

기존 강제규격 대상품목과 더불어 이번 새로운 결의안은 유제품 및 음료 제품을 강제인증 리스트에 추가하여, 식품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인증제도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UAE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은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살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출처

 

2018. 6. 24. Khaleej Times

   
https://www.khaleejtimes.com/nation/abu-dhabi/new-food-rules-issued-in-uae

2018. 6. 24. Gulf News
 

http://gulfbusiness.com/uae-cabinet-issues-new-rules-regulate-dairy-beverage-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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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UAE #비관세장벽 #인증 #안전성 #식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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