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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2018

미국, 수입식품에 대한 유기농 표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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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미국 내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미국 농무부의 경제 연구부(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에 따르면 미국의 2011년 유기농 제품 수입액은 67만 달러였지만, 이는 2106년 16억 5천만 달러로 급증했다. 유기농 제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이에 따른 사기 행위도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런 사기 행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제품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식품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기농 제품 설명은 여러 종류가 있다.


식품회사는 제품이 100% 유기농, 즉, 유기농 제품이라고 하거나, 유기농 성분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주장에는 각기 다른 기준이 요구되는데, 유기농 제품이 되려면 최소한 95%의 유기농 성분을 가져야 하고, 아황산염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유기농 제품으로 인정되면, 이 제품은 미 농무부의 USDA 유기농 인장, 인증기관의 인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 이름에 ‘유기농 – organ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기농 함유 수준에 따라 다른 자격요건이 발생하는데, 만약 유기농 성분이 70% 이하가 되면 유기농 인증을 주장할 수 없게된다. 이 경우 제품에 유기농 인정 성분 사용을 표시할 수 없지만, 제품 성분표에 유기농인 성분을 나열할 수 있다.



농업 마케팅 서비스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는 1990년 제정된 유기농 식품생산법(Organic Foods Production Act, OFPA)과 미국 유기농 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 NOP)을 외국 회사들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관이다. AMS에 따르면, 유기농 제품으로 미국에서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은 다음 사항 중 최소 한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1.  제품은 NOP 인증 기관에 의해 인가 받아야 한다.
2.  제품은 NOP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가진 해외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3.  제품은 제품이 OFPA와 NOP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해외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회사가 사기 행위를 피하기 위해 시행이 권고되는 정책은 아래와 같다.


1.  분기별로 NOP 규정을 검토한다.
2.  OFPA와 NOP 규정과 동일한 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준수 평가 체계를 가진 국가에서 공급 받는다.
3.  공급회사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고, 공급회사의 공급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USDA 유기농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급회사의 상태를 확인한다.
4.  제품의 인증 확인을 위해 공급망으로부터 관련 서면 자료를 확보한다.
5.  제품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하지 않은지 확인한다.
6.  제품이 통관시 항구에서 소독 또는 방사능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서면 확인을 받는다.


출처 : Organic Trade Association https://www.ota.com/organic-101/labeling-organic-products
          USDA https://organic.ams.usda.gov/integrity/
         Washington Post 5.12.17


[시사점]
유기농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유기농 인증 과정에 대한 절차 검증 및 유기농 식품 단속도 더욱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미국 시장에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업체들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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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인증 #유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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