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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2018

캘리포니아주 Proposition 65 개정사항 업데이트

조회2660

 배 경

o 공식 명칭 : 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o 인체에 암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 노출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유해물질 노출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함으로, 안전에 대한 규제가 아님 
  - 목록상의 화학물질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캘리포니아 주민투표로 제정되어, 변경 혹은 폐기가 불가능함 

 ■ 규정 적용 대상

o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 
  - 비즈니스 소재지와 관계 없이, 캘리포니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체
  - 온라인 쇼핑몰도 캘리포니아로 배송되는 제품에는 Proposition 65가 적용됨
     ※ 제품 표시 페이지에 ‘경고’ 단어를 사용해 웹사이트 링크로 경고문구 제공 

  - 직원수 10명 이하의 소기업과 정부기관은 면제 대상이지만, 직원수 10명 이하의 제조업체가 직원수 10명을 초과하는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면 규제가 적용됨 

 ■ 새로운 개정사항

o 2018년 8월 30일부터 새 경고문 시행
  - 소비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새로운 경고문 제공
    : 경고 제공 방법 및 장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내려짐
  - 발암 유발, 선천적 장애, 기타 생식기능 손상 등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소비자와 식품에 대한
     ‘확실하고 적절한’ 경고를 의무화
  - Proposition 65 화학물질과 그 수치(Level)에 대한 리스트 (‘18.05.25 업데이트)
    :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영어 이외 다른 언어
  - 제품 라벨에 영어 이외 다른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Proposition 65 경고문 또한 해당 언어로 기재되어야 함
  - Proposition 65 한국어 번역문 샘플 확인
     https://www.p65warnings.ca.gov/sample-warnings-and-translations-businesses 



예외 사항
  - Proposition 65 2008년 9월 규정을 준수하는 경고 라벨이 부착된, 2018년 8월 30일 이전 제조 제품
  - 법원에서 승인된 합의 협정에 해당되거나 Proposition 65 리스트 중 ‘Safe Harbor’ 수치 아래에 있는 제품
    ※ Safe Harbor 수치가 없는 경우 경고문 의무화


 ■ 법적 책임의 이동 

Proposition 65의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 중 하나로, 공급망 내 법적 책임 이동으로 소매업체의 부담을 줄임
  - 제조업체, 생산업체, 포장업체, 수입업체, 공급업체, 유통업체에 주된 의무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매업체는  Proposition 65 경고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
    ⓵ 상부업체(제조, 생산, 유통 등)에 의해 제공된 경고문을 전달하지 않거나 경고문 확인이 어렵도록 만든 경우
    ⓶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추가되도록 하였거나, 판매하는 브랜드가 자사 브랜드인 경우
    ⓷ 화학물이 해를 입힐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다른 상부업체에 법적 책임이 없는 경우
  또한, 소매업체가 상부 제조업체(생산, 포장, 수입, 공급, 유통 등)과 ‘indemnity agreement’(면책/손해배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 상 소매업체가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유효한 계약이 존재함을 증명하면, 법원에서 계약 상 보호 대상인 소매업체를 상대로 한 클레임을 기각 시킬 수 있음
    ※ indemnity agreement의 경우 상부업체들간의 계약상 제외로, Proposition 65의 의무사항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님
  상부업체의 Proposition 의무사항 충족방법 
  - 소비재와 함께 경고라벨 제공
  - 에이전트를 통해 포장, 수입, 공급업체 등에 경고문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소매업체 및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해당 경고가 전달되도록
     확인하는 절차 진행을 통해 Proposition 65 의무사항 충족 

 ■ 소비재 경고문(Warnings-Consumer Products)

 발암 또는 생식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한 가지 이상인 경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화학물질을 명시해양 함
 해당 화학물질의 이름이 경고문에 사용되어야 하며, 약어는 해당 이름을 명시한 이후부터 사용 가능
    예) DEHP가 포함된 소비재의 경우, 경고문에는 반드시 Di(2-ethylhexyl) phthalate라고 우선 명시한 후, 약어인 DEHP를 나머지 내용에 사용
 노란 경고기호를 표시해야 함
 The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OEHHA) 샘플 경고문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고 적절한’ 경고문인지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용 권고
  - 경고문 내 폰트 사이즈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제품에 기재된 다른 정보들과 함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작성해야 함



 ■ 소비재 약식 경고문(Short Foam Warnings-Consumer Products)

 소비재 라벨에 적합한 약식 경고문으로, 노란 경고 기호 포함 의무
 소매점 내 선반 경고문으로 사용 불가
 제품의 다른 소비자 정보와 동일한 폰트 사이즈를 사용할 수 있으나, 최소 6포인트 사이즈 이상을 사용해야 함



 ■ 인터넷 및 카달로그 경고문 (Internet and Catalog Warnings)

제품 라벨 이외의 경고문 필요
  - 제품이 온라인, 카달로그 등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 제조사 및 상부 사업체들은 소매업체에 인터넷과 카달로그 경고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온라인이나 카달로그를 통해 제품이 판매될 때 어떠한 경고내용이 제공되어야 하는지 알려야 함

인터넷 경고문
  -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단계에, ‘소비재 경고문’이 제공되어야 함
  - 웹사이트 경고문은 제품에 부착되는 경고문 라벨을 하이퍼링크를 통해 제공하거나, 해당 라벨의 사진을 제공해야 함
  - 또한 제품 라벨에 약식 경고문이 제공되는 경우, 웹사이트 경고문과 해당 라벨 경고문이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
카달로그 경고문
  -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단계에, ‘소비재 경고문’이 제공되어야 함
  - 제품 라벨에 약식 경고문이 제공되는 경우, 웹사이트 경고문과 해당 라벨 경고문이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
  - 제품이 리스트 되어있는 근처에 경고문 전체가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경고 기호와 링크만 제공하는 것은 새 규정에 위배되며, 별도의 제품 매뉴얼에 제공되는 경고문으로는 새 규정에 충족되지 않음 

■ 식품 섭취 경고문 (Warnings-Food Exposure)

 소비재 경고와 다른 경고문으로, 노란 경고 기호 의무 사항 아님
 식료품 라벨에 제공되어야 하는 경고문의 경우, 포장에 동봉 되어 있어야 하고, 주위 다른 정보와 떨어져 구별되어야 함



■ 기타경고문

알콜음료, 디젤 배기가스 엔진, 가구제품, 승합차 및 비포장도로용 차량, 레저용 선박, 나무가루, 전자담배 등에 별도의 경고문 의무화
 캘리포니아 내 사업체를 규제하는 환경 노출 및 작업상 피폭에 대한 별도의 경고문 확인 → https://www.p65warnings.ca.gov
 부속제품 (Component Products)
  - 제조사 (manufacturer or formulator)에 판매되는 부속품 또는 재료, 원료 등을 말하며 이 또한 Proposition 65 의 규제 대상
  - 부속품 또는 재료가 작업 재해를 야기시키는 경우, 공급 업체는 제조사에 작업상 피폭에 대한 경고를 제공해야 하며 제품/식품 경고를 제공해야 함
  - 해당 경고는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 제공해야 함
     : 공급 업체의 경우 대량으로 판매되는 공급재가 어떻게, 얼마만큼 사용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며, 새 규정에서는 소비자 경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 의무를 제조사(manufacturer or formulator) 에 두고 있음


출처 : OEHHA 및 Law Group 자문기관


[시사점]
캘리포니아주의 Proposition 65로 인해 한국산 김 역시 납 성분을 이유로 곤욕을 치른 바 있음.  상당수의 업체들이 합의로 마무리하고, 소송 합의 조건 변경으로 악성 소송은 줄었다고는 하지만 납을 제외한 다른 화학성분을 빌미로 소송의 움직임이 보이는 등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문제임. Propositiong 65는 식품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세탁업계와 의류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전반에 걸쳐 주의해야 하는 사항임. 때문에 김이 아닌 다른 한국산 식품을 타겟으로 새로운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음.
새로운 개정사항은 경고문이 보다 확실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의 이동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Proposition 65가 제조/생산/포장/수입/공급/유통업체의 주된 의무로 책임이 커진 만큼 한국식품 수출, 수입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이라고는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모두 적용되는 만큼,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시 반드시 철저한 준비 및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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