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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2018

미국 빈 음료용기 예치금법(Container Deposit Laws)

조회2864

미국 음료용기 예치금법 개요

 

음료용기 예치금 규정(Beverage Container Deposit Laws) 또는 병 조례(Bottle Bills)라고 불리는 법이 미국의 10개 주와 괌에서 시행되어오고 있는데, 이는 음료병이나 캔 등 용기를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환경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각 주마다 다른 규정과 라벨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치금 가격도 5센트에서 15센트까지 다양함.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등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들이 심각한 지질·해양오염과 지구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의 원인이 되며, 길에 버려진 용기들이 교통사고나 상해의 원인이 되면서, 미국의 10개 주는 1970~1980년대부터 빈 용기 수거를 위한 법을 시행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

 

예치금법의 구조는 소매상(retailer)들이 보급업체(distributor)들이나 딜러(dealer)로부터 음료를 구입할 때 용기 예치금을 포함하여 지불하고, 소비자들은 소매상으로부터 용기 예치금이 포함된 음료를 구입하도록 하는데, 소비자들이 빈 용기를 슈퍼마켓이나 보상센터(redemption center)에 돌려주면 병 가격(*뉴욕은 개당 5센트)을 보상받는 구조임. 보급업체들은 소매상이나 보상센터에 핸들링 경비(*뉴욕은 개당 3.5센트)를 추가한 병 가격을 보상해주며, 환불되지 않은 예치금은 주에 따라 소유권이 다르지만, 주로 보급업체들이 일부 보유하거나, 병 수거 프로그램을 위한 경비로 주 정부가 사용함.


                                                                         <
음료용기 예치와 보상구조 >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bottle law 5.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0pixel, 세로 382pixel

                                                                                                      출처: USDA

    

                                                         < 주별 빈병 예치금 규정 >

시행연도

개요

 

 

예치금액

해당 음료

해당 용기

미환불예치금 소유권

캘리포니아

1986

5¢ (˂24 oz.)

10¢ (24oz.)

맥주, 맥아, 와인과 미증류 쿨러; 모든 무알콜 음료(우유제외,16oz이상의 채소쥬스 제외)

알루미늄, 유리, 플라스틱, 바이메탈(bi-meta)

*리필용 제외

프로그램 자산: 프로그램 행정 기금


커네티컷

 

1978

맥주, 맥아, 탄산소프트음료, 병물

유리/금속/플라스틱 합성으로 밀봉된 병, , 단지. *무탄산 음료 중 3 리터 이상 제외, HDPE 용기는 제외

주정부

 하와이

2002

맥주, 맥아, 스프라이트믹스, 와인믹스, 모든 무알콜 음료. *유제품 제외

68oz 이하의 알루미늄, 바이메탈, 유리, 플라스틱 용기

주정부; 프로그램 행정기금

아이오와

1978

맥주, 와인 쿨러, 주류, 탄산소프트 드링크, 미네럴수

유리/금속/플라스틱 합성으로 밀봉된 병, , 단지

배급업자나 병제조사 유치(retained by distributor and bottlers)

 

메인

1976

15¢(와인/주류)

5¢(기타)

유제품과 미가공 사이다를 제외한 모든 음료

4 리터 이하의 모든 밀봉 유리/금속/플라스틱 용기

주정부

메사추세츠

1981

맥주, 맥아, 탄산소프트 드링크, 미네럴수

유리/플라스틱/금속 합성으로 밀봉된 병, , 단지. *생화학분해 가능한 재질 제외

주정부 일반기금

미시건

1976

10¢

맥주, 와인 쿨러, 캔 칵테일 소프트 드링크, 탄산수, 미네럴수

1갤런 이하 진공 용기, 금속/유리/종이/플라스틱

75%는 주정부 환경기금, 25%는 소매상

뉴욕

1982

맥주, 맥아, 와인함유 상품, 탄산소프트 드링크, 탄산수, 무설탕 병물

1갤런 이하의 유리/금속/알루미늄//플라스틱 합성의 밀봉 병, , 단지,

80%는 주정부 일반기금, 20%는 배급업체 유치금

오레곤

1971

10¢

2¢(standard refillable)

맥주, 맥아, 탄산소프트 드링크, 병물 *2018년까지 와인, 증류 주류, 우유, 대체우유, 어린이용 제외한 모든 음료

유리/금속/플라스틱 합성 병 , , 단지

배급업자나 병제조사

버몬트

 

1972

15¢(주류)

5¢(기타)

맥주, 맥아, 와인 믹스, 주류, 탄산소프트 드링크 

유리/금속/종이/플라스틱 합성의 병, , 단지 *생화학분해 가능한 용기 제외

배급자나 병제조자가 유치

2010

맥주, 에일(ale), 맥아, 스프라이트 믹스, 와인 믹스, 무알콜 음료. *유제품, 약 제외

64 oz 이하의 유리, 금속, 플라스틱

EPA가 유치

 


뉴욕주의 음료용기 예치금법 예

 

뉴욕의 경우를 예를 들면, NYS Returnable Container Act 또는 Bottle Bill이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ECL) Section 27-1001 to 27-1009, Article 27, Title 10)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1982615일에 처음 시행되어, 200947일까지 몇 번의 개정을 거듭함.

 

이 규정에 의하면, 빈 병 라벨에 표시된 주 외에 다른 곳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CT, NY, ME 5로 표시된 라벨의 병은 커네티컷, 뉴욕, 메인주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그 이유는 해당주의 보급업체들이 예치금을 지불하였기 때문임. 라벨에 있지 않은 다른 주에서 가져 온 병을 지불할 경우 병당 $100에서 $25,000까지 벌금을 지불할 수도 있음.


                                                                         <
음료용기 예치금 라벨링 예 >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iowapublicradio.org.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6pixel, 세로 204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bottlelaw 6.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5pixel, 세로 225pixel

                                                                  사진출처: iowapublicradio.org, bangordailynews

 

뉴욕주의 경우, 빈 병 예치금 규정에 해당되는 음료는 a. Carbonated Soft Drinks (탄산 소프트 음료: 스파클링수, 탄산에너지 드링크, 탄산쥬스(순도 100%이하 쥬스(당이나 물 함유)) b. Soda Water (소다수) c. Beer and Other Malt Beverages (맥주와 맥아음료) d. Mineral Water (미네럴수(탄산 또는 무탄산)) e. Wine Products (와인 함유 상품) f. Water which does not contain sugar, including flavored or nutritionally enhanced water (무설탕 함유 물).

 

뉴욕주의 경우,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음료는 a. Milk Products (우유상품) b. Wine and Liquors (와인과 주류) c. Hard Cider (발효 사이다) d. Tea () e. Sports Drinks(스포츠 드링크) f. Juice (쥬스) g. Drink Boxes f. Waters Containing Sugar (설탕함유 물).

 

설탕이 함유된 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상품이 물(water)로 단어, 또는 심볼로 표시되었는지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에 설탕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설탕이 0 gram으로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 DEC(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설탕이 함유된 로 표시된 음료(a beverage identified as a type of water to which a sugar has been added)"을 살펴보면 예외 경우 등을 검색할 수 있음.

 

음료용기 재질의 종류는 개별·분리·봉합된 유리, 금속, 알루미늄, , 플라스틱 병··단지(‘An individual, separate, sealed glass, metal, aluminum, steel or plastic bottle, can or jar)1갤런 이하이거나 3.78 리터 이하임. * 1 gallon=3.7854 liters

 

음료용기 예치금을 처음 지불하는 주체(initiator)는 음료병 제조업자(bottler of beverages), 상품보급업자(distributor of beverages)나 딜러(dealer), 에이전트(agent) 등이며, 2019년 개정에서는 추가로, 등록된 initiator로부터 직·간접으로 구입하지 않았다면, 환불 가치가 정해진 음료병의 음료를 다루는 상품보급업자(distributor)·딜러, 등록된 initiator를 대신해서 일하는 에이전트까지 범위를 확장함.

 

뉴욕시에 등록된 업체에 의해 수거된 경우 외에는 빈 음료용기를 임의로 사고 팔수 없으며, 5센트 이하로는 팔 수 없음. 음료가 처음 팔릴 때 빈 용기 값을 지불했다면, 어떤 initiator인지는 중요하지 않음. 빈 병 예치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이 용기는 뉴욕에서 팔려서는 안 됨. 뉴욕주에서는 음료를 사고 팔 때에 누가 빈 병 예치금을 지불할 책임을 질지에 관해 명확히 해야하며, 필요하면 문서로 합의를 만들 것을 강력히 권고함.

음료용기 예치금법에 따른 라벨링 규정-뉴욕주의 예

 

음료용기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고 영구적으로 뉴욕주의 예치금 정보를 새겨야함.

- 금속 용기(On metal containers): 용기의 윗부분(on the top of the container)

- 상품라벨(On product label): ··목 라벨(front or back body label or on neck label)

- 분리되는 부분이 광분해나 미생물분해 되지 않는 한,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금속용기는 불가(No metal containers with parts that are detachable in opening the container, unless the detachable part will decompose by photo degradation or biodegradation.)

- 플라스틱 루프 홀더(retainers)는 반드시 광분해나 미생물분해되어야함.

 

라벨링 방법

- 인쇄는 적어도 1/8인치 높이로 "NY""New York" 과 예치금액을 명시하여야함. (Ex. NY 5 cents or NY 5¢)

- 라벨은 완전하고, 읽을 수 있고, 지워지지 않고, 쉽게 보여야함. (The label must be complete, legible, indelible and easily visible.)

- 다른 주와 뉴욕이 함께 표시될 수 있음. (New York can be listed with the other deposit states.)

- 용기의 바닥에만 표시된 경우에나, 개봉시 없어질 수 있는 부분(: 분리된 뚜껑, 포일 커버) 등에 표시된 경우에는 빈 용기 값을 받을 수 없음.

- 잉크젯(Ink-jetting)이나 비디오젯(video-jetting)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라벨링 규정 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음. 그러나, 잉크젯으로 라벨하는 과정이 허용 되는 경우가 있다면, 허가할 수 있음. 개별 경우는 DEC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대체 라벨링(alternative labeling)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음료에만 허용됨.

 

환불 규정

- 딜러들은 일반적인 영업시간 동안에는 반드시 빈 병을 받고, 환불해줘야함. 24시간 이하로 영업하는 딜러들은 영업시간 시작과 마감 1시간 동안에는 빈 병을 받지 않아도 됨.

- 해외에서 판매·보급되는 음료 용기는 환불 규정에서 제외됨. 제조된 주와 다른 주에서 판매되는 음료도 규정에서 제외됨. 병원, 학교, 주정부·카운티·지역 정부 기관, 비영리 기관, 요양원 등도 규정을 준수해야함.

- DEC‘sale’이라는 용어는 판매, 권유, 소비를 위한 배급을 포함하는 것이 므로 무료로 보급되는 음료도 예치금 라벨규정을 준수해야함.

 

보상센터(Redemption Center)

- 보상 센터(redemption center): 빈 병의 가치를 환불해주도록 권유하거나 하나 이상 의 딜러나 배급업자와 병수거, 정리, 보상을 하고 병 값과 핸들링 fee를 받기로 계 약을 한 사람(any person offering to pay the refund value of an empty beverage container to a redeemer, or any person who contracts with one or more dealers or distributors to collect, sort and obtain the refund value and handling fee of empty beverage containers for, or on behalf of, such dealer or distributor.)으로 보 통 소기업일 경우가 많음.

- 보상센터 등록비용은 없고, the 6 NYCRR Part 367 Notification Form for Redemption Center Registration 양식을 작성하여, 주별 DEC에 보내면 됨.

- 제 삼의 병 수거 업체가 주별로 있어서, 병 수거를 요청할 수 있음. DEC website. https://www.dec.ny.gov/chemical/54799.html 에서 업체 목록을 찾아볼 수 있음.


음료용기 예치금법 위반과 시행 결과-뉴욕주 예

 

뉴욕주는 2018년 빈병 예치금법을 위반한 음료업체인 North Bergen Beverage사에 $550,000의 벌금과 경비를 부과하여 환경국 기금으로 사용함. 1차 벌금인 $100,000에 주정부 조사경비 $50,000, 2차 위반 벌금 $400,000이 추가된 것임. 이 뿐만 아니라, North Bergen Beverage사의 규정에 해당되는 음료의 판매는 3년간 정지됨. North Bergen Beverage사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수백만병의 규정해당 음료를 규정을 위반하고 판매함. 다량으로 판매를 하면서, 빈 병 가격을 제한 가격경쟁 이익을 취함.

 

DEC에 의하면 2016년 기준, 뉴욕주는 빈 병 예치금 규정의 시행으로 51억개, 336,000 톤에 이르는 플라스틱, 유리, 알루미늄 음료병을 재수거,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환불되지 않은 예치금은 중요한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사용되어 땅에 버려지는 쓰레기 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함
* 자세한 내용은 주별 DEC 웹사이트 참조할 수 있음ex. https://www.dec.ny.gov/docs/materials_minerals_pdf/rca2017.pdf

 

▶ 출처-NYS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https://www.dec.ny.gov/docs/materials_minerals_pdf/rca2017.pdf

http://www.ncsl.org/research/environment-and-natural-resources/state-beverage-container-laws.aspx http://www.bottlebill.org/legislation/usa/allstatestable.htm

https://www.dec.ny.gov/chemical/57687.html

https://www.recyclingtoday.com/article/new-york-can-bottle-bill-recycling-penalty/

 

▶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를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빈 음료병을 환불해주는 법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10개의 주와 괌에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 라벨에 표시하도록 함. 수입음료도 각 주에 따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원칙으로, 수입업체나 딜러는 판매되는 주의 규정을 숙지하고, 라벨법을 지키도록 해야함. 현재,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소량 판매하며 규정을 간과하는 수입사들이 있으나, 이는 벌금과 판매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주의 법을 준수해야하며, 이는 현지 마켓으로 진출하는 요건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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