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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2018

FDA, 수입경보(Import Alert) 99-08 조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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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2018년 10월 12일에 수입경보(IA) 99-08조항을 수정했다.


IA 99-08 조항은 농약이 검출된 가공식품에 관한 것이다. FDA는 비교적 자주 식품에 있는 농약 레벨을 검사하며,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FDA가 해당 농산물의 재배자를 수입경보에 올라갈 수 있다.


조항 개정에 따라 앞으로 FDA는 인간과 동물을 위해 만든 가공식품의 농약 잔류물과 관련하여 IA 99-08 조항에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임시 수입정지조치(DWPE)를 내릴 수 있게 됐다.


개정의 목적은 인간과 동물의 식품을 그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경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지침은 또한 한국의 다양한 제품을 포함하여 위험식품 경고 명단에 있는 모든 제품을 포함한다.


위험식품 경고 명단에 있는 제품들은 대추, 감, 무청, 인삼과 인삼 제품, 쌀과 곡물 제품, 건조된 가지, 토란대와 토란 뿌리, 콩, 사과 주스, 감자 줄기, 겨잣잎, 버섯류, 깻잎, 향신 채소, 엉겅퀴류, 취나물, 구기자 열매 등, 한국의 다양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여러 기준 중에서 상당한 양의 농약 잔류물 포함에 관한 항목을 위반한 특정 제품에 관하여 회사들은 임시 수입정지 조치(DWPE)를 권고 받을 수 있다. 단, 임시 수입정지 조치를 받은 화물을 출하하기 위해, 소유자와 위탁업체 또는 기타 책임자는 해당 제품이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의 농약 잔류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다는 민간 실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결과는 정지조치 통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FDA는 제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샘플의 추가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회사들이 위험식품 경고 명단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이전에 위반 사항을 야기했던 원인을 해결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임시 수입정지 조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청원은 지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함께 이메일을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Importalerts2@fda.hhs.gov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사점]
FDA의 수입경보에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해당 제품의 수출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함. 이번 99-08조항의 경우 농약레벨에 관한 것으로, 한국업체의 적발률이 상당히 높은 조항 중 하나로 꼽힘. 때문에 임시수입정지 조치를 내릴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업체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뜻함. FDA의 수입경보는 사전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제품 수출 전 해당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변동사항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출처 : FDA https://www.accessdata.fda.gov/cms_ia/importalert_2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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