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무부의 농산물 수·출입 관련 지침서
조회3083미국 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서는 동·식물이나 과채류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를 어떻게 집행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채류의 수입의 경우에는 Fruits and Vegetables Import Requirements (FAVIR) Database 를 통해서, 각 나라별로 미국에 수입이 허락된 과채의 종류와 각 과채 수입 시 요구사항이 공시되어 있다. 사과, 배, 당근 등 과채류를 미국에 수입하고자 하는 업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미국 수입 시 필요한 허가증 등 사전요구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
Fruits and Vegetables Import Requirements (FAVIR) Database
→ https://epermits.aphis.usda.gov/manual/index.cfm?ACTION=pubHome
본 지침서에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후지사과(Fuji Apple)의 경우 미국 내 모든 항구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업자는 사전에 미국 농무부로부터 수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추가 요구조건으로 한국에 있는 미국동식물검역소 검시관의 관리 하에 냉장 및 훈증소독 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국에서 검역을 마쳤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 시 검시 및 살균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Fuji Apple:
→ https://epermits.aphis.usda.gov/manual/index.cfm?action=cirReportP&PERMITTED_ID=9198
이와 같은 지침서는 산업 종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관련 정부기관 근무자들의 참고를 위하여 발행되기도 한다. 예를들어, 재배 목적이 아닌 씨앗을 미국에 수입하는 경우 미 세관 직원, 농무부 검역관 또는 관리인들은 아래 매뉴얼에 따라서 해당 제품의 통관을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다.
Seeds Not for Planting Manual:
→ https://www.aphis.usda.gov/import_export/plants/manuals/ports/downloads/seeds_not_for_planting.pdf
지침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확된 밤이 미국에 수입된 경우, 제품에 인증된 서류가 첨부된 경우 통관을 바로 허가할 수 있고, 해당 서류가 없다면 수입허가서와 제품의 냉장상태를 확인한 후 지역검역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는 등 부차적인 확인 절차를 위하여 통관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Foreign Site Certificate of Inspection and/or Treatment
→ https://www.aphis.usda.gov/library/forms/pdf/ppq203.pdf
서류가 첨부된 경우 통관을 바로 허가할 수 있고, 해당 서류가 없다면 수입허가서와 제품의 냉장상태를 확인한 후 지역검역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는 등 부차적인 확인 절차를 위하여 통관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시사점]
이 같은 지침서는 법규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수·출입 관련 실무자들이 까다로운 법규를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https://www.aphis.usda.gov/aphis/ourfocus/planthealth/complete-list-of-electronic-man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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