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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2019

일본, 기능성표시에는 주의 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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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기능성표시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신고 철회가 발생하고 있다. 

   ※ 기능성표시식품 : 일본 내에서 사업자의 책임 하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품 패키지에 기능성을 표시한다고 소비자청에 신고 및 수리된 식품

 ○ 후생노동성이 ‘보행 능력의 개선’으로 기능성을 표시한 상품광고에 대해 의약품·의료기기법(약칭 약기법/의약품 광고 등을 규제)에 저촉될 우려를 지적했다.


  - 예를 들어, 최근까지 아지노모토 사가 기능성표시식품으로 판매했던 ‘아미노에르’ 상자에는  ‘60대 이상이 나이가 들면서 약화되는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는 근육을 생성하는 힘을 서포트하는 기능과 보행능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 후생성 의약·생활위생국 감시지도·마약대책과는 단어 자체가 NG는 아니지만, 광고 등을 본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약기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적어도 의약품의 효능·효과로 사용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 아지노모토 사를 비롯해 ‘보행 능력의 개선’으로 기능성을 표시한 14개사는 지적을 받은 이후에 신고를 철회했다. 신고를 철회하게 되면 기능성표시를 기재한 상품재고는 더 이상 판매할 수 없으며, 표현을 바꾸어 다시 판매하려고 해도 신고가 수리되기까지 최소 2개월은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의 피해는 적지 않다. 


*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일본경제신문, 健康食品「機能性表示」の落とし穴 (2019.04.10.)

 - 일본소비자청 기능성표시식품 데이터베이스(2019.05.30. 검색) 


□ 시사점  

 ○ 일본의 식품대기업도 기능성표시식품의 표시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신고 후 수리가 되었어도, 식품표시와 관련된 모든 규칙이 지켜진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 일본에 건강식품을 수출하고자 준비하는 기업은 일본의 라벨링 표기뿐만 아니라, 식품광고와 관련된 경품표시법, 건강증진법의 엄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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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비관세장벽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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