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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2019

중국, 유아용 조제 분유에 “수입 원유”등 표현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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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시장 감독 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은 2019년 6월 26일 공식 홈페이지에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성분배합 등록 관리 방법》(이하 <방법>)을 중국 정부 법제정보망에 올려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방법>은 영유아 분유의 라벨링을 규정하고, 설명서에 "수입 원유", "외국 목장에서 온", "생태 목장", "수입 원료", "자연 그대로의 원유"와 같은 모호한 정보를 전달하는 문구의 사용을 금지했다.


<방법>은 라벨과 설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질병의 예방, 치료 효능의 언급 ▲지능 발달, 저항력 또는 면역력 증가, 대장 보호 등 기능성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표현 ▲"첨가하지 않음", "함유하지 않음", "무첨가"등의 문구를 통해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당연히 제품에 포함되거나 사용되지 말아야 할 물질을 사용 또는 함유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것 ▲허위, 과장, 과학적 원칙에 위반되거나 절대화시킨 내용 ▲원료 출처에 "수입 원유", "외국 목장에서 온", "생태 목장", "수입 원료", "자연 그대로의 원유", "오염되지 않은 젖소" 등 모호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 ▲제품 배합 등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 ▲유아와 여성의 이미지, "사람의 젖처럼", "모유처럼"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의 사용 ▲기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법제정보망에서 해당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 <방법>은 수렴된 의견을 검토 후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방법>이 시행되는 경우 중국산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조제분유의 라벨과 설명서에도 모두 적용이 될 것이므로, 향후진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한국산 조제분유 대중 수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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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제품 #중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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