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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2020

미 USDA, 식품 유통 촉진을 위한 라벨링 유연성 조치 발표

조회2215

미국 농무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의 농업 마케팅 서비스 (Agriculture Marketing Service, AMS) 에서는 국가 식량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유연성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COVID-19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식품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제품 라벨링에 원산지 표기 (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 요건을 임시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하였고, 식당 등 식품 서비스 업체에서 식품 서비스를 위하여 구매한 식재료를 재유통 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가하였다.


COOL은 소매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해당 식품의 원산지를 알리도록 하는 라벨링 표기 요건 이다. COOL 라벨링 요건은, 근고기 및 분쇄육(양고기, 염소, 닭), 야생 및 양식 어패류, 신선 과일과 야채 및 냉동 과일과 야채, 견과류(땅콩, 피간, 마카다미아), 인삼 등의 제품에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COOL 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 도매용으로 식당에 판매가 될 때에는 원산지 표기나 생산 벙법과 같은 라벨링이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지만,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될 때에는 해당 라벨 표기가 필수
적으로 제품에 기재되어야 한다.


AMS 에서는 COVID-19 유행 기간 동안 소매단계에서의 원활한 식품 공급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재료를 구매하였고 라벨링도 도매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재료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공급업체가, 원산지 또는 제품생산방법에 대한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 식재료를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단, 이 경우에는 제품에 원산지 또는 제품생산방법에 대한 광고성 문구가 없어야 한다. AMS 의 라벨링 요건에 대한 유연성 조치는 2020년 4월 20일부터 6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며, 60일 이후에는 소매판매용 제품에 COOL 라벨링 요건이 재적용된다.


미국 농무부는 이러한 원산지 표기 라벨링 유연성 조치를 통하여, 식당 공급용 식재료들이 일시적으로 소매용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해당 식품들이 식당 등 식품 서비스 업체에 비해 많은 수요가 몰리며 제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소매업체들의 유통 채널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 국민들의 식품수요 충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조:
USDA Announces Labeling Flexibilities to Facilitate Distribution of Food to Retail Location
https://www.ams.usda.gov/content/usda-announces-labeling-flexibilities-facilitate-distribution-food-retail-locations

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
https://www.ams.usda.gov/rules-regulations/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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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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