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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2020

인도네시아 무역부,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전자서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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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인도네시아 원산지 제품 대상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발행자의 서명 및 발행기관 날인에 대해 무역부 사이트에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무역부 장관령 개정안 발표

 ‧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24호 개정안인 2020년 제39호는 ‘20.4.1일자로 공포 및 8일자로 시행하였으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로 수출 촉진을 도모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때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임

 ‧ 무역부 장관은 이번 원산지 증명서 전자서명 도입제도를 통해 언택트 방법으로 수출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내 총 94개의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 원산지 증명서 전자서명을 도입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외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및 칠레이며 이번 개정 제도에 현지 수출업계 및 각 발행기관의 환영을 받음



ㅁ 시사점


 ‧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3월 수출․입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무역부, 재무부 등에서 추가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경제 회복에 주력을 다하고 있음

 ‧ 현재 코로나19 여파는 인도네시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문제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가공식품에 필요한 원재료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국 내 식품 제조업체는 각 현지 수출사들과 규정별 숙지를 통해 수입 원재료에 대한 통관 간소화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출처 : Okzone(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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