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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2020

COVID-19 팬데믹 동안 식품원료조합에 대한 유연성 적용

조회2166


사진출처 : Fooddive.com


2020년 5월 22일, FDA에서 COVID-19 팬데믹 기간동안 적용될 새로운 임시정책 – 식품원료조합과 라벨링에 관한 임시정책을 발표하였음.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하여 식품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일부 식품 원재료가 공급망에서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식품 제조사들이 기존의 원재료 조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는 라벨링 법안에 따라서 제품 포장재에 모두 기재가 되어야 함. 식품 제조사들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품 포장재의 라벨링도 수정을 해야 하지만,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차질로 인하여 식품원재료 조합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라벨링의 수정 없이 식품 구성성분 원재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음.


이러한 FDA의 일시적인 임시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미한 원재료 변경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됨.


- Safety : 라벨링 수정 없이 변경되는 구성성분 원재료가 섭취시 인체의 건강과 안전에 무해한 원재료에 한함. 알러겐, 글루텐, 설파이트 등과 같이 식품을 섭취하였을 때 특정인들에게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는 적용되지 않음.

- Quantity : 라벨링 수정 없이 변경되는 원재료의 구성 비율이 완제품 무게의 2% 이하일 경우.

- Prominence : 라벨링 수정 없이 변경되는 원재료가 주요 원재료여서는 안 됨. 예를 들어, ‘통밀 머핀’ 제품에서 통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Characterizing Ingredient : 라벨링 수정 없이 변경되는 원재료가, 제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원재료여서는 안 됨. 예를 들어, ‘건포도 빵’에서 ‘건포도’를 제외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Claims : 라벨링 수정 없이 변경되는 원재료로 인하여, 제품 포장재에 기재되어 있는 영양소 또는 건강에 대한 강조문구에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함.

- Nutrition/Function : 라벨링 수정 없이 변경되는 원재료가 완제품에 영양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그 밖에 FDA에서 예를 들고 있는 사례로는, 여러 가지 채소가 소량씩 함유되어 있는 야채 키슈(Quiche)에서 한 가지 야채 – eg. 피망-의 함량을 줄이거나 제외하는 경우, 건조된 야채나 과일을 함유하고 있는 인스턴트 스프에서 건조된 완두콩과 같은 구성 원재료 함량을 줄이거나 제외하는 경우, 또는 초콜렛칩 쿠키에서 바닐라 추출물과 같은 향신료를 첨가량을 낮추거나 제외하는 경우 등이 있음. 인공향신료가 함유되어 있다고 원재료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인공베리향료를 인공라즈베리향료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경미한 변경은 허용됨. 식물성 기름 또는 동물성 기름 등 동종 원료의 기름인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함 – 예를 들어 해바라기유를 카놀라유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함.


위의 조건에 기재되어 있듯, 변경되는 원재료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경미한 변경 – 구성 비율에서 2% 미만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변경이어야 하며, 식품 수급 차질로 인한 일시적인 변경이어야 함.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FDA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식품군 이외에, 일반적으로 섭취 시 특정인들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진 원재료들 – 깨, 샐러리, 루핀, 메밀, 머스타드, 연체조개류 등도 본 임시규정에 의해 라벨링 수정 없이 변경이 허용되는 성분들이 아님.


구성 비율이 2%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경우, 제품포장재에 기재되어 있는 강조문구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동종 원재료의 대체를 허용함. 예를 들어, 제품 포장재의 원재료 리스트에 ‘habanero peppers’ 라는 특정 고추의 종류를 명시해 놓은 경우에, 라벨링 수정 없이 habanero pepper(하바네로 고추) 대신 다른 고추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 주의해야 할 것은, 제품의 앞면에 “made with mushrooms” 라고 강조문구를 기재하고 뒷면 원재료리스트에 ‘portobello mushrooms’ 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portobello mushrooms(포타벨라 버섯) 대신에 다른 버섯을 사용해도 되지만, 제품의 앞면에 “made with portobello mushrooms” 라고 강조문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라벨링 수정 없이 portobello mushrooms을 다른 버섯으로 대체할 수 없음.


더불어, 원재료 리스트 상에 표백된 밀가루(bleached flour)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표백된 밀가루를 표백하지 않은 밀가루(unbleached flour)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였음.


또한 FDA에서는 20대 이상의 자동판매기 운영자들에게 적용되는 ‘칼로리 정보 제공의 의무’ 규정에 유연성을 적용함. 자판기 운영자들은 해당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칼로리를 소비자가 구매 시점에 알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지만,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운영자가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무조건 적용에 예외를 허용하였음.


이러한 FDA의 임시 규정들은 식품공급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FDA의 일시적인 조치들로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이 아님. COVID-19 팬데믹 이후, FDA에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임시적으로 허용한 조치들을 폐기하고, 원칙적으로 다시 라벨링 규정을 엄격하게 운용할 계획을 하고 있음.


일부 소비자들은 이러한 규정 변화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식품 업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시사점 : COVID-19 팬데믹 동안 미국 FDA에서는 식품 공급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다양한 임시정책을 발표하고 있음. 대부분의 임시정책들은 기존의 규정에 일시적인 예외를 적용하여, 수급 차질 등 비정상적인 식품공급망 속에서 식품의 제조 및 공급을 유지하여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식품 소비자와 제조업체 양쪽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유연한 규정 적용을 시행하고 있으나, 예외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당 식품 관련 업체들은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필요해보임.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 규정인 만큼,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에서는 해당 규정의 변경 및 변화하는 시장에 대해 주의를 요함.


▶ 출처

https://www.fda.gov/food/cfsan-constituent-updates/fda-announces-temporary-flexibility-policy-regarding-certain-labeling-requirements-foods-humans

FDA Announces Temporary Flexibility Policy Regarding Certain Labeling Requirements for Foods for Humans During COVID-19 Pandemic


https://www.fooddive.com/news/fda-allows-ingredient-swaps-without-label-changes/578571/

FDA allows ingredient swaps without labe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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