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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2020

한국산 마른 멸치 미국 수출 확대의 노력

조회4188

011년 3월에 발표된 수입경보 (Import Alert #16-74)에 따라서, 한국산 마른 멸치를 포함하여, 염장, 건조, 훈제, 식초 절임, 발효 및 염수와 상관없이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또는 내장을 일부만 제거한 생선은 미국 수입금지 품목임. 수입경보의 적색목록 (Red List) 에 등재되어 있는 품목은, 미국 수입통관 과정에서 검역 및 검사 없이 자동으로 억류됨.


FDA 수입거절 사례 (Import Refusal) 에서 한국산 멸치는 2018년 28건, 2019년 7건, 2020년 (1월~7월) 1건이 있었음.


한국산 멸치의 FDA 수입거절 사례 (년/건)

                                                       (출처: www.fda.gov)


미국에서 식품에 기인한 보툴리눔균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케이스가 매년 평균적으로 10건 정도 보고가 되고 있음. FDA에서는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생선에서 보툴리눔균 (Clostridium botulinum)이 증식하여 독성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5인치 이상의 생선은 반드시 내장을 모두 제거해야 수입이 가능함. 5인치 미만의 내장을 제거하지 않거나 또는 내장을 일부만 제거한 생선은 수입경보 상에 제조사가 녹색목록 (Green List) 에 등재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함.


FDA에서는 보툴리눔균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염장, 건조, 훈제, 식초절임, 발효 및 염수와 같은 가공처리 이전에, 섭씨 100도의 물에 10분간 끓이는 것과 같은 살균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함.


한국산 마른 멸치 제품이 녹색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위의 끓이는 살균과정에 대한 증빙자료 이외에, 전체 제조과정에 대한 자료, HACCP plan, 내부 검사 및 점검자료 등 제조과정에서 식품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충분히 통제/관리/예방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함.


최근 2020년 8월 3일에 마른 멸치를 제조하는 한국 제조사 (G. East Cold Storage Co., Ltd.)가 녹색목록에 신규로 등재되어 수입경보 #16-74가 업데이트 되었음. 현재 녹색목록에 등재되어 마른 멸치를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한국 제조사는 3곳이 되었음. 2020년 동안에만 2업체가 등재된 것으로 볼 때, 한국산 마른 멸치의 미국 수출을 위한 수출업체와 정부의 노력이 최근 결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 수출 물량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 2011년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생선에 대한 수입경보가 발표된 이후, 한국산 마른 멸치 품목도 FDA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미국 수입이 금지되었음. 일부 한국 제조사에서 수입경보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미국 수출 및 유통을 진행하여, FDA 수입거절로 인한 통관지연, 반송, 폐기처분 등 수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FDA 수입경보를 극복하고 마른 멸치 제품의 원활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녹색목록에 등재된 제조업체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출처 :

https://www.accessdata.fda.gov/CMS_IA/importalert_48.html

Import Alert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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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멸치 #수산물 #마른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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