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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2020

러시아, 가공식품 불법생산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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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가공식품의 판매 및 제조에 따른 책임이 개정된 행정 처벌안이 채택되었다. 법무부는 새로운 규제가 소비자 건강과 선의의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가공식품 불법생산 관련법은 유제품, 생선 통조림, 소시지 및 기타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대형 식품회사의 식료품의 경우 이 행정 처벌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의 고문인 데니스 노바크(Denis Novak/Денис Новак)는 공식화된 새로운 법률조항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법률조항을 구분하도록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수십만 루블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의 미하일 오를로프(Mikhail Orlov/Михаил Орлов) 부청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았다. 개인은 3천~5천 루블, 개인 사업자에게는 10만~20만 루블을 부과한다. 변호사의 경우 25만 루블에서 100만 루블의 과태료와 함께 30일간 영업정지 처벌도 내려진다. 이러한 처벌을 통해 아예 처음부터 식품 위법행위에 대한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농업시장 정세 연구소(IKAR/ИКАР)의 대표인 드미트리 릴코(Dmitri Rylko/Дмитрий Рылько)는 두 유형의 적발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제품과 브랜드를 만들고 누가 생산했는지 모르는 경우, 두 번째는 품질을 위조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러시아에 널리 퍼져있다고 전했다.


○ 위조 문제는 어류, 유제품, 육류 제품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러시아 국민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생산자들이 문서화 없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낮은 식자재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드미트리 릴코는 이러한 현상과 맞서기 위해서 적절한 과태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Argrifood Strategies 사의 대표인 알베르트 다블례프(Albert Davleev/Альберт Давлеев)는 처벌강화가 생산자들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동의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처벌은 정당하지만, 생산자와 감독기관과의 이익이 얼마나 균형을 유지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감독기관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위법자를 구별해낼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 시사점: 러시아에는 가공식품에 유통기한이나 식자재의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가공식품 불법제조 및 판매 관련 행정 처벌법을 통해 유통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출처

https://www.agroinvestor.ru/analytics/news/34568-v-koap-poyavyatsya-shtrafy-za-poddelku-produktov-pitaniya/ 

http://vedomostiural.ru/news/81820/?ya_rs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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