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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2021

러시아 푸틴 대통령, 無 라벨링 상품유통에 대한 벌금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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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법인에 대해 50만 루블(한화 773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식별매개체에 의한 제품 라벨링 요건 위반 행정책임' 법안에 서명했다. 6월 11일 공식 법률정보 포탈에 게재된 위 법안은 2021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행정법 위반 법률에는 無 라벨링 혹은 그 적용규칙이 위반된 약품 용제의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만일 그러한 행위가 범죄 증거를 내포하지 않을 시 위반 물품의 몰수와 함께 5,000루블에서 10,000루블까지 책임 인사에게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에 대해서는 위반 물품의 몰수와 함께 50,000루블에서 100,000루블까지 부과된다.
약품을 이외의 라벨링 필수상품의 無 라벨링 상품유통은 5,000루블에서 10,000루블까지 책임 인사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위반 물품 몰수와 함께 50,000루블에서 100,000루블까지 부과된다. 2차 위반의 경우 벌금은 10,000-20,000루블까지 확대되고 법인의 경우 100,000-500,000루블까지 늘어난다. 이 경우 법안은 無 라벨링 상품의 제작에 사용된 생산장비의 몰수 혹은 위반 물품의 몰수와 함께 90일까지 법인의 업무정지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판매 유통과 관계없는 無 라벨링 비 의약품의 유상 혹은 무상 전달에 대한 제재도 명시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2,000루블에서 4,000루블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책임 인사에게는 5,000루블에서 10,000루블이, 법인에는 50,000루블에서 100,000루블이 부과된다. 모든 경우에서 위반 물품의 몰수가 실행된다.
재위반은 벌금 가중을 유발하며, 법인의 경우 500,000루블까지 이를 수 있다.
의료용 약제의 이동 감시 체계에 불완전한 정보입력 혹은 불충분한 정보입력은 5,000루블에서 10,000루블까지 책임 인사에게 부과되고, 법인에는 50,000루블에서 100,000루블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https://www.dairynews.ru/news/putin-podpisal-zakon-o-shtrafakh-za-oborot-nemark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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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러시아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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