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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2022

[미국] 참깨, 우유, 달걀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라벨링 요건 업데이트

조회2685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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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 우유, 달걀, 밀 등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라벨링 지침 문서 업데이트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식품 알레르기 라벨링 규정에 대한 지침 문서로,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의 식품 알레르기 라벨링 요건을 포함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질문 및 답변(제5판)」의 최종안과 지침 초안을 발표함. 해당 지침의 최종안은 2006년 발표된 기존 지침(제4판)의 내용에 약간의 편집적인 변경을 추가해 업데이트 한 것이지만, 지침 초안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주요 식품 알레르기 성분으로 추가되는 참깨의 식품 알레르기 라벨링 등 알레르기 라벨링과 관련된 새로운  질문 및 답변이 추가됨


이번 지침 초안에 추가된 식품 알레르기 라벨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의 식품 알레르기 라벨링 요건을 포함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질문 및 답변(제5판)」 주요 업데이트 사항

1.  참깨, 우유, 달걀과 같은 식품과 식이 보조제의 식품 알레르기 라벨링 요건 및 기타 라벨링 기술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질문 및 답변이 추가됨

-  우유, 달걀, 특정 어류/갑각류, 특정 견과류, 밀, 땅콩, 콩, 참깨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임. 따라서, 해당 식품 및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알레르기에 대한 정보를 라벨에 명시해야 함. 참깨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참깨가 식품 내 원료로 사용되었으며 “향신료”라는 집합적인 용어로 명시되었을 때는 해당 용어 뒤에 괄호로 “참깨를 포함함(Contains sesame)” 또는 “향신료(참깨)”로 표기되어야 함


2.  기존 지침 문서(제4판)를 업데이트하여, 견과류, 어류 및 갑각류의 라벨링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개정함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어류는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됨

① 무악류 : 먹장어, 칠성장어목

② 경골어류 : 송어, 가자미, 농어, 연어, 틸라피아, 대구, 고등어, 참치, 그루퍼

③ 연골어류 : 상어, 가오리, 홍어


3.  라벨링 요구 조건의 예시 이미지가 추가됨

-  주요 알레르기 식품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성분 목록(ingredient list) 또는 성분명 바로 뒤 또는 그 옆에 인쇄된 “포함된(Contains)” 문구와 함께 명시되어야 함. 예시 이미지는 다음과 같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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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라벨링 표현 방법 3가지


알레르기 성분 미표기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 발생 지속, 관련 기준에 주의해야

미국에서 통관거부 된 한국 수출 식품의 주요 원인은 라벨링 문제이며, 필수 알레르기 유발 성분 미표기로 인해 통관거부 되는 문제 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 FDA가 선정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물질(우유, 달걀, 특정 어류/갑각류, 특정 견과류, 밀, 땅콩, 콩, 참깨)을 식품 내 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 앞서 정리된 표기 방법을 준수하여 알레르기 유발 성분 관련 문구를 식품 라벨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함. 따라서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업데이트된 지침을 통해 신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참깨의 라벨 표기 기준과 함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3가지 라벨 표기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수출 시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FDA, Questions and Answers Regarding Food Allergens, Including the Food Allergen Labeling Requirements of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Edition 5): Guidance for Industry, 2022.11
FDA, FDA Issues Guidances on Food Allergen Labeling Requirements,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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