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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2022

[중국] 음료 제품에 변경된 성분 및 라벨링 요건 적용 공고(2022년 12월 30일 시행)

조회2408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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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30일부터 음료의 국가표준 개정안 시행, 수출 전 변경 내용 확인해야

2022년 7월 음료의 용어 및 정의, 요구사항, 물리화학 지표, 미생물 제한량 등을 수정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음료(GB7101-2022)》이 공고되었으며, 2022년 12월 30일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됨


한국은 중국으로 음료 제품을 활발하게 수출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9,124만 달러 규모의 음료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됨. 따라서 중국으로 음료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개정안 시행 이후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에 정리된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하기의 정리된 내용은 기존 규정과의 차이점을 정리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2년 12월 공지된 심층기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음 


▶ [중국] 2022년 12월 30일부터 음료 제품에 변경된 성분 및 라벨링 요건 적용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5934&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EC%9D%8C%EB%A3%8C&page=1&srchGubun=75


※ 《식품안전 국가표준 음료(GB7101-2022)》의 항목별 주요 변경 사항

(1) 용어 및 정의

-  원료와 부재료에 대한 요구사항 및 일부 음료의 유형에 대한 사례를 추가함


(2) 요구사항

-  음료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삭제함

-  액체 음료 검사방법에서 테스트 샘플의 용량을 명확히 기재함

-  음료 농축액 및 고체 음료의 검사방법에 관한 묘사를 수정함


(3) 물리화학 지표

-  철과 시안화물의 검사방법에 관한 표준코드를 갱신함

-  아연, 구리, 철에 관한 지표의 범위를 ‘금속 통조림 과일야채 음료’에서 ‘금속 통조림 과일야채 주스 및 음료’로 수정함

-  시안화물에 관한 지표의 범위를 ‘아몬드 원료의 음료’에서 ‘아몬드 또는 아몬드 제품을 첨가한 음료’로 수정함

-  우레아제 실험(脲酶试验)의 범위를 ‘대두(大豆) 원료의 음료’에서 ‘대두 혹은, 대두 단백질 제품을 첨가한 음료’로 수정함

-  ‘농축 음료’의 개념을 ‘음료 농축액’으로 대체함


(4) 미생물 제한량

-  상업적으로 생산된 무균 음료 제품은 상업적 무균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타 제품의 병원성 미생물 제한치는 《GB 29921》, 미생물 제한량은 표3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고체음료의 시험 검사법에서 균락 수의 m 수치를 모두 10,000으로 통일함

-  통성혐기성균 종의 활균(미살균)형 음료에는 균락총수 지표가 적용되지 않음

-  음료 농축액의 대장균군은 m=10, M=100 규정을 준수해야 함


(5) 기타

-  유산균 음료 제품을 균종을 첨가한 제품으로 수정함

-  유산균을 첨가한 활균(미살균)형 제품은 라벨에 유산균 함량을 표시해야 함

-  유산균은 《GB 4789.35》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야 함

-  냉동 제품의 보관 및 운송에 관한 요건을 신규 추가함



출처

식품정보센터(食品资讯中心), 《食品安全国家标准 饮料》2022版发布, 2022.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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