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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2022

[뉴질랜드] 수산물 제품의 위생 환경 및 위험 관리 요건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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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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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제품의 가공 위생 환경 관련, 위험 관리 시스템의 요구 사항 강화 

2022년 12월, 뉴질랜드 식품산업청(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MPI)은 동물 제품에 관한 규정 3개와 27개의 통지 사항을 통합하는 규제 재설계 프로젝트(regulatory redesign project)에 맞춰 《운영 코드 : 수산물 제품의 가공 기준(Operational Code : Processing of Seafood Products)》을 개정하는 초안(제54502호)을 발표함.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시정 조치(corrective action)의 정의 추가, 운송 수단(transport units)의 의미 삭제 등 용어의 의미를 보완하거나 추가함

2.  직원 위생의 엄격한 요구 사항과 장비 소독 및 시설 살균 빈도수 증가 등을 포함한 수산물 가공업체의 위생 관리 의무사항을 보완함

3.  새로 추가되는 어선 및 가공 어선은 임시 저장고 또는 이동 구역을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곳으로 설치해야 하며, 배수시설 및 그 밖의 규정을 마련해야 함

4.  수산물 가공 기업에 대한 위험 관리 시스템 및 자체 모니터링 요구 사항을 추가함. 해당 기준은 뉴질랜드의 수산물 수출 제조업자에게도 적용되며, 본 개정안의 피드백은 2023년 2월 17일까지 접수할 수 있음


이번 개정 초안에 포함된 수산물 가공 기업에 대한 위험 관리 시스템 및 자체 모니터링 요구 사항의 내용은 「파트 20 : 어패류의 공급 및 수급(Part 20 : Supply and Reception of Fish and Shellfish)」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파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정 초안 「파트 20 : 어패류의 공급 및 수급」의 주요 내용

1.  운영자는 동물 제품, 동물 일부의 가공 적합성을 보장해야 함

-  위험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자는 운영자가 생산하거나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일부 및 그 제품 등이 가공되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함

-  위험 관리 프로그램 운영자는 반드시 위험 요소 및 그 변수를 관리해야 하고, 위험 요소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2.  식용을 위한 동물 성분/제품의 공급 규정

-  최종 제품이 잔류 허용치를 초과하는 수준의 화학 물질이 잔류하거나 사료 또는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의심될 때는 식용 가공용으로 공급되어서는 안 됨


3.  수산물 공급 시 요구되는 문서

*  양식 어류의 공급자는 다음의 서류를 가공 처리자에게 제출해야 함 : 

-  공급자 신고서(supplier declaration) : 가공 처리자가 가공을 위한 어류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공급자 신고서, 또는 공급자 정기 신고서(periodic supplier declaration)

-  공급자 신고서는 뉴질랜드 식품청에서 발급이 가능함 : 공급자 신고서 발급


냉동, 염장, 건조된 수산물을 주로 수출, 개정 사항 및 시행 동향 확인 필요 

2021년 기준 한국에서는 연간 약 688만 달러의 수산물이 뉴질랜드로 수출됨. 주요 품목으로는 조기, 고등어, 명태, 갈치, 꽁치, 멸치 등이 있으며, 주로 냉동, 염장, 건조된 상태로 수출되고 있음


뉴질랜드는 이번 개정 초안을 통해 수산물 또는 그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의 위생 환경과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였으므로, 관련 품목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기업은 개정 초안을 통해 강화된 위험 관리 시스템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 함. 또한, 개정안의 시행 동향에 주의하여, 해당 수출 품목이 개정안에 명시된 가공 적합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Draft processing of seafood products, 2022.12.01

Foodmate, 新西兰拟修订水产品加工卫生标准,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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