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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2022

[유럽연합] 한국산 식이보충제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증명서 제출 의무 철회 예정

조회2285

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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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부터 식이보충제 수출 시 EO 잔류 허용치 준수 증명서 불필요

2022년 12월 7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연합의 보건식품안전총국은 한국산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에 시행된 에틸렌옥사이드 강화 조치 사항 중 식이보충제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EO) 시험〮검사 증명서 제출 의무를 철회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힘(공식적인 날짜는 미발표/내년 상반기 예상) 


유럽연합은 규정 Regulation(EU) 2021/2246(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하는 일시적 관리 강화 조치)을 발표하고, 2022년 2월 17일부터 한국산 즉석 면류와 식이보충제 제품에 잔류 한계 강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해당 조치 사항에 따라 식이보충제와 즉석면류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부속서 II에 명시된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 준수 증명서(시험성적서 및 검사성적서, 수출국의 식품안전관리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 건당 수입 물량의 30%는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물 검사 대상이 됨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한국에서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된 식이보충제 중 통관 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과 한국산 식이보충제의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 준수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협의함. 단, 수입 건당 적용되는 30%의 수입 검사율은 유지되므로, 유럽연합으로 식이보충제를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시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량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함


유럽연합은 식이보충제의 에틸렌옥사이드 시험·검사 증명서 제출 요건의 면제 사항과 관련하여 아직 공식적인 개정 계획을 발표하지 않음. 또한, 한국산 즉석면류의 수입 강화 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의 협의도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유럽연합 국가로 즉석면류 또는 식이보충제를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에틸렌옥사이드 수입 강화 조치와 관련된 규제 변동 사항을 모니터링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유럽연합, 한국산 식이보충제 대상 수입 강화 조치 철회, 2022.12.07

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2246,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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