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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2023

[중국] 해관의 영업 비밀 유지 의무와 포장식품의 바코드 표시 관련 Q&A

조회2168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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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을 사유로 해관 제출 자료 거부 불가, 제품 바코드 표시는 자발적 신청이 원칙

중국 식품 컨설팅사를 통해 접수된 Q&A 내용 중, 한국 식품 수출기업이 주의해야 하는 2가지 주요 Q&A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함. 이는 해관 제출 서류의 기밀 유지 요청 사항과 포장식품의 제품 바코드 표시와 관련된 것으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Q&A를 참고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Q1. 해관에 제출하는 상품분류 검토 자료가 영업 비밀과 관련된 경우, 해관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나요?

A1. 《해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海关进出口货物商品归类管理规定)》에 따라 수화인, 발송인, 또는 대리인이 해관에 제공한 자료가 영업 비밀, 미공개 정보, 혹은 업무상 비밀정보와 관련된 경우, 서면으로 해관에 기밀 유지에 관한 요구사항과 기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함. 수화인, 발송인, 또는 대리인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해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해관도 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해야 함


Q2. 포장식품의 라벨에 제품 바코드 표시는 의무사항인가요?

A2. 《제품 바코드 관리방법(商品条码管理办法)》 제6조에 따르면,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 및 관련 합법적 경영자격증을 취득한 생산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는 생산자 식별코드(厂商识别代码)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생산자 식별코드를 등록해야 제품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음. 검질총국(质检总局)은 생산자 식별코드가 자발적 신청이 원칙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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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식안신(中食安信), 【问答】向海关提供审核商品归类事宜的资料涉及商业秘密,海关会承担保密义务吗?, 2023. 2. 6.

중식안신(中食安信), 【问答】预包装食品标签是否需要强制标示商品条形码?, 2023. 2. 3.

비리과기(飞利科技), 商品条码管理办法,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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