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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2023

[싱가포르] 비즉석섭취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변경하는 식품 규정 개정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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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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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균 및 미생물 기준의 변경 또는 제거, 표본 추출 단위 수 기준화 등

싱가포르 식품청은 《식품 규정안(the Food Regulations)》 35조 미생물 기준(Microbiological standards) 조항에 비즉석섭취식품(Non-RTE)의 새로운 미생물 기준을 추가하는 《2023 식품 규정 개정 초안(비즉석섭취식품 미생물 기준)(Draft Food (Amendment No. Y) Regulations 2023 (Non-RTE Micro Standards))》을 공개함. 비즉석섭취식품은 해당 규정 35조 (2)항에 정의된 즉석섭취식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을 의미함. 이러한 식품은 병원체 및 미생물 감염에 따라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미생물 기준을 변경할 것을 제안함


(*) 즉석섭취식품의 정의 : 기준치 이하로 미생물을 줄이기 위해 요리 또는 다른 형태의 가공없이 사람이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모든 식품으로, 섭취 및 소비되기 전에 재구성되거나 액체로 희석되어야 하는 컵라면, 과일 주스 시럽, 분말 음료 또는 기타 농축 식품을 의미함


※ 《2023 식품 규정 개정 초안》에 제안된 미생물 기준 변경 사항

1. 모든 제품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 지표 미생물의 기준(ex. 총 플레이트 수, 대장균 수, 응고효소 양성 황색포도상구균 수)을 제거하고, 병원균(pathogens)에만 초점을 맞춘 기준 제안

2. 표본 추출 단위 수를 (n)개 ~ 5개로 기준화(표본 추출 단위가 1개인 소규모 위탁물 제외)

3. 식품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신흥 병원체에 대한 기준 추가(ex. 대장균 및 비브리오 패혈증균을 발생시키는 non-O157 시가 독소 등)

4. 육류 및 육류 제품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겐, 육류 및 육류 제품, 달걀 제품의 대장균 O157:H7등 식품 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제품별 미생물 기준 제거


개정안 35조 (1A)항에 따라, 각 식품 관련 미생물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또는 관련 미생물 기준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석 섭취 식품이 아닌 식품을 수입, 판매, 제조 또는 판매 목적으로 생산해서는 안 됨


2023년 4분기 발효 계획, 가금육 및 달걀 수출 기업은 변경 기준 확인해야

이번 개정안에서 미생물 기준의 변경 대상이 되는 비즉석섭취식품으로는 육류 및 육류 제품(냉장 절단육/내장, 냉동 절단육/내장, 냉동 분쇄육, 생(raw)가공육 제품, 냉동 파충류 고기), 달걀 및 달걀 제품, 냉동 굴 및 냉동 꼬막 육(meat)이 있음. 한국은 싱가포르로 가금육, 식용 달걀, 멸균 식육가공품을 수출할 수 있으므로, 관련 품목을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수출 기업은 하기에 정리된 미생물 기준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주의해야 함. 또한, 이번 개정안은 2023년 2분기까지 공개적으로 의견 수집 후 2023년 4분기 발효될 계획임으로, 관련 수출 기업은 개정안의 시행 동향을 확인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싱가포르로 수출 가능한 식품 품목의 미생물 기준 변경 내용

[ 냉장 절단육/내장, 냉동 절단육/내장, 냉동 분쇄육 ]

- 위생 지표 미생물의 기준(ex. 총 플레이트 수, 대장균 수, 응고효소 양성 황색포도상구균 수) 제거

- 살모넬라균에 대한 미생물 기준은 유지하며, 표본 추출 단위 수(n)를 5개로 기준화 

- 대장균 O157에 대한 미생물 기준 제거 (무독성 쇠고기 제품 제외)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에 대한 미생물 기준 제거

- 대장균을 생산하는 Non-O157 시가톡신에 대한 새로운 기준 포함


[ 달걀 제품 ]

- 위생 지표 미생물의 기준(ex. 총 플레이트 수, 대장균 수, 응고효소 양성 황색포도상구균 수) 제거

- 저온 살균 달걀 및 달걀에 대한 살모넬라균의 미생물 기준은 변경사항 없음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겐에 대한 미생물 기준은 포함

- 대장균 O157에 대한 미생물 기준 제거


▶ 상세 변경 기준 확인 :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public-consultation-non-rte-micro-std.pdf



출처

SFA, CONSULTATION ON DRAFT FOOD (AMENDMENT NO. Y) REGULATIONS 2023 (PROPOSED MICROBIOLOGICAL STANDARDS FOR NON-READY-TO-EAT (NON-RTE) FOOD),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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