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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2023

[일본] 알레르기 의무 표시 품목에 ‘호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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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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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의무 표시 기준, ‘특정 원재료’ 및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구분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표시기준(食品表示基準)》의 별첨 「알레르겐을 포함한 식품에 관한 표시(アレルゲンを含む食品に関する表示)」를 개정하고, 가공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특정 원재료’ 품목)에 `호두`를 추가함


기존 《식품표시기준》에 따르면 ‘호두’는 식품에 포함될 경우 가능한 한 표시가 필요한 품목(‘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품목)에 포함되었음. 그러나 2021년 소비자청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호두로 인해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알레르기증 발생 사례가 새우나 게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소비자청은 의무 표시가 적용되는 ‘특정 원재료’ 품목에 ‘호두’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식품에 포함 시 알레르기 표시가 필요한 ‘특정 원재료’와 ‘특정 원재료에 준한 것’을 다음과 같이 분류함


※ ‘특정 원재료’ 및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분류(개정안 기준)

1.  특정 원재료 

(1)  개념 : 식품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밝혀진 8개 품목

      새우, 게, 밀, 메밀, 계란, 우유, 땅콩, [ + 호두 ]

(2)  표시방법 : 해당 원재료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2.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1)  개념 : 식품 알레르기 발생 사례 수나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의 수가 계속해서 상당수 보이지만, 그 수가 특정 원재료에 비해 적은 식품 품목(20개 품목)

      아몬드,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참마, 사과, 젤라틴, [ 호두 ]

(2)  표시방법 : 해당 식품 품목을 포함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해당 식품을 원재료로 포함하는 취지를 가능한 한 표시해야 함



‘특정 원재료’ 및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모두 알레르기 표시 촉구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 《식품표시기준》은 알레르기 의무 표시 대상이 되는 ‘특정 원재료’로 호두를 포함한 8가지 품목을 규정함. 따라서,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알레르기 의무 표기 대상이 된 ‘호두’에 주의하여 수출 식품의 라벨을 준비해야 함. 더불어, 일본 소비자청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해당 품목 모두 식품에 알레르기 표시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므로, 하기의 알레르기 표시 방법을 참고하여 ‘특정 원재료’ 뿐만 아니라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 식품에도 알레르기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식품의 알레르기 표시 방법

1.  특정 원료 등을 원재료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바로 뒤에 괄호를 붙여서 특정 원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함

-  표시 방식 : “(○○ 포함)”

-  「우유」에 대해서는 「우유 성분 함유」라고 표기

2.  특정 원료 등에서 유래한 첨가물을 함유한 식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첨가물의 물질명과 그 뒤에 ‘유래’를 표시함 

-  표시 방식 : “(○○에서 유래)”

-  「우유」에 대해서는 「우유 유래」라고 표기

-  식품표시기준 별표 7의 일괄 명칭으로 표시하는 경우, 일괄명칭 바로 뒤에 괄호를 붙여 특정 원료 등에서 유래한 것임을 표시해야 하며, 용도명을 병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함

-  표시 방식 ① : “용도명(물질명: ○○ 유래)” 또는 “용도명(물질명(○○ 유래)”으로 표시하며, 가독성 측면에서는 이중 괄호를 사용하는 것보다 ‘ : ’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표시 방식 ② : 2개 이상의 특정 원료 등으로 구성된 첨가물에 대해서는 “용도명(물질명: ○○, ○○ 유래)”으로 표시



출처

消費者庁, アレルゲンを含む食品に関する表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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