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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2023

[홍콩] 가금육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 중단 조치 지역 및 수입 중단 조치 해제 지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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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상주시, 성주시 생산 가금육 수입 불가, 이외 일부 지역은 수입 중단 조치 해제

홍콩 식품안전센터(食物安全中心)는 한국 일부 지역의 가금육 및 가금류 제품(가금류의 알 포함) 수입 잠정 중단 공지(2023년 4월 13일)와 수입 중단 조치 해제 공지(2023년 4월 25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신규 수입 중단 조치 지역 공고(2023년 4월 13일)]

(1)조치 사항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홍콩의 위생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육 및 가금류 제품(가금류 알 포함)의 수입을 중단함

(2)조치 대상 :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상북도 상주시,충청남도 서산시에서 생산된 가금육 및 가금류 제품(가금류 알 포함)

(3)조치 근거 : OIE(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세계동물보건기구)는 한국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상북도 상주시,충청남도 서산시의 고병원성 H5N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실을 통보함

(4)추진 절차 : 수입 중단 조치 고시일(2023년 04월 13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육 및 가금류 제품의 홍콩 수입을 금지함(수입 중단 조치의 적용 기한은 정해진 바 없음). 단,농림축산부와 이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통보 및 조치사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육 및 가금류 제품의 수입을 다시 허용할 수 있으며,이는 홍콩 식품안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수입 중단조치 해제 지역 공고(2023년 4월 25일)] 

(1)조치 사항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시행된 한국 일부 지역의 가금육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조치를해제함

(2)조치 대상(지역):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울주군,경기도 용인시,화성시, 이천시,안성시,김포시,고양시,평택시,강원도 원주시,충청북도 진천군,청주시,충주시,충청남도 천안시,홍성군,예산군,전라북도 순창군,고창군,남원시,전라남도 고흥군,무안군, 해남군,함평군, 곡성군,경상북도 연천군,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생산된 가금육 및 가금류제품

(3)조치 근거 : 농림축산부,0IE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통보 및 조치 사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은 다시 허용될 수 있음

(4)추진 절차 : 공지일(2023년 4월 25일)부터 대상 지역의 가금육 및 가금류 제품(가금류 알 포함)의 수입 허용 조치가 발효됨

한국산 가금류 수출업체,홍콩 식품안전센터의 수입 중단 조치 공고 모니터링해야

한국은 홍콩으로 삼계탕을 포함한 가금육 및 가금류 제품(식용란 포함)을 수출할 수 있으며, 홍콩으로 가금육 및 가금류 제품(식용란 포함)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수입 업체가 홍콩 정부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한국 수출기업 또한 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수출증명서(위생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출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한국 수출기업은 축산물 검역신청서,선적관련 서류,도축검사증명서(필요시),질병 비발생 할이 서류(필요시) 등을 준비하여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을 신청해야 함. 따라서 홍콩으로 한국산 가금육 및 가금류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홍콩 식품안전센터 홈페이지름 통해 실시간으로 고시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홍콩으로 관련 제품 수춤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홍콩 식품안전센터의 수입 중단조치 공고 확인 가능 URL:

https://www.cfs.gov.hk/tc_chi/press/press.html


▶ 홍콩 식품안전센터의 수입 중단조치 해제 공고 확인 가능 URL:

https://www.cfs.gov.hk/tc_chi/import/import_ifc.html


출처

홍콩 식품환경위생서(食物環境衞生署) 식품안전센터(食物安全中心), 2023.04.13.

홍콩 식품환경위생서(食物環境衞生署) 식품안전센터(食物安全中心), 解除暫停從韓國省份進口禽肉及禽肉產品,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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