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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2023

[호주] 곡류, 육류, 과실류 등의 화학물질 최대 잔류 한도(MRL) 변경 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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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식품 품목의 화학물질 최대 잔류 한도(MRL) 수정 및 삭제

호주 농약동물용의약품청(APVMA)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 코드의 별첨 20번(Schedule 20) 최대 잔류 한도(MRL)을 개정하여 관보(No. APVMA 8)에 게시함

(1) 배경 : 호주 농약동물용의약품청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 코드에 명시된 농약 및 수의 화학 제품의 최대 잔류 한도를 변경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공고함

(2) 적용 대상 :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비펜트린(Bifenthrin), 사이플루린(Cyfluthrin),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 플루오피람(Fluopyram), 플라자설퓨론(Flazasulfuron),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스피네토람(Spinetoram),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트리플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3) 추진 경과 : 해당 개정안은 1991 년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 법 82(8)항에 따라,관보에 게재된 날인 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됨. 본 규정의 농약 및 수의 화학제품의 최대 잔류 한도 변경 사항 중 한국에서 호주로 수출할수 있는 식품의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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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과실류, 육류가공품 수출 가능,MRL 변경 사항 확인 후 수출 준비해야

이번 관보를 통해 발표된 MRL 변경 대상 품목 중 한국은 호주로 곡류(콩. 녹두), 과실류(배. 포도)를 수춤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검역 정보에 따라 육류(돈육가공품 및 계육가공품)을 호주로 수출할 수 있움. 따라서. 해당 품목의 식품을 호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관보를 통해 발표된 화학성분별 최대 잔류 한도 기준을 확인하고,수출 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해야 함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No. APVMA 8, 2023.04.18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 Schedule 20 - Maximum residue limits, 2023.03.21

농림축산검역본부, 품목별 수출요건(https://eminwon.qia.go.kr/intro/ipstinfo/list.jsp?sho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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